양도세 중과 폐지 일정은..국회 통과돼야 내년 시행

2011. 12. 6.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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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결국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제도를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이미 내년부터 다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부활시키기로 했기 때문에 다주택자에 대한 두 가지 징벌적 제도가 모두 사라지게 됐다.

사실 정부 내부에선 올해 초부터 중과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꽤나 설득력 있게 제기됐다.

현행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2004년에 도입한 제도로 참여정부 부동산 정책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지만 이미 실효성을 상실한 상태였다. 2009년부터 내년까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유예되고 있어 2주택 소유자도 1주택을 팔 때 일반 세율(6~35%)을 적용받고 있다.

그러나 내년 말에 유예 기한이 종료되기 때문에 제도적 불확실성을 완전히 없애려면 유예가 아닌 폐지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많았다.

앞서 김황식 국무총리도 지난달 국회 대정부 질문에 출석해 "양도세 중과는 과거 부동산이 급등하던 시기에 불로소득 환수 취지에서 만들어진 제도"라며 "지금은 상황이 바뀌었다"고 말해 폐지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역시 지난 9월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과세를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8ㆍ18 월세대책도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도를 더욱 유명무실하게 만들었다. 1가구 2주택자가 전용면적 149㎡ 이하, 취득가액 6억원 이하 주택을 5년간 임대할 경우 기존주택에 대해 1가구 1주택과 마찬가지로 양도세를 비과세하도록 한 것. 하지만 정부가 양도세 중과 제도를 폐지하지 못한 것은 '부자 감세'라는 비판을 의식했기 때문이었다. 지난 7월 세제개편안에도 애초 양도세 중과 폐지를 포함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했으나 한나라당이 '부자감세'에 반대하면서 막판에 빠진 적이 있다. 대신 다주택자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최대 30%(연 3%)까지 허용하는 방안을 세법 개정안에 포함시켰다.

정부는 국회에 소득세법 개정안을 다시 제출할 계획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는 내년부터 적용하기로 결정한 것"이리며 "소득세법 개정 사안이므로 국회에서 통과돼야 제도 시행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신헌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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