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7년만에 폐지

2011. 12. 6.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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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제도가 도입된 지 7년 만에 폐지된다. 또 생애최초주택 구입자금과 서민·근로자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등 국민주택기금에서 지원되는 주택자금의 금리와 대출자격 요건이 완화된다. 그동안 논란을 빚어온 공공공사 최저가낙찰제 대상 공사 확대(300억→100억원)는 오는 2014년까지 2년간 유예되고 혁신도시에서 발주되는 공공공사에 한시적으로 적용해온 지역의무공동도급제(지역 업체 지분 최대 49%까지 보장)는 2012년 11월 말까지 1년간 연장된다.

국토해양부는 7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 같은 내용의 '서민주거안정 및 건설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한다고 6일 밝혔다. 정부가 부동산시장 안정대책을 내놓은 것은 올해 들어 여섯번째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다주택자에게 적용해온 양도세 중과 제도를 없애기로 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제도는 2주택 보유자가 집을 팔 때 양도차익의 50%, 3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서는 양도차익의 60%를 부과하는 것으로 2004년 도입된 뒤 2009년부터 적용이 유예됐고 오는 2012년 말에는 유예기한이 종료되도록 돼 있다.

국토부는 권도엽 장관 취임 때부터 뛰는 전셋값을 잡기 위해서는 거래 활성화와 민간 임대사업 활성화를 통해 전·월세 물량을 늘려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과세인 양도세 중과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국토부는 또 현재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에 적용하고 있는 투기과열지구를 폐지하는 방안을 한나라당 및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다.투기과열지구에서 풀리면 분양권 전매 제한 기간,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 청약자격 제한 등의 규제가 완화된다.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해 온 국민주택기금의 생애최초주택 구입자금 대출을 내년 말까지 1년 연장되고 대출금리도 연 4.7%에서 4.2%로 0.5%포인트 낮춰진다. 대출자격요건도 현재 부부합산 소득이 연 2000만원 이하에서 4000만원 이하로 확대된다.

국토부는 최근 2년여간 땅값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고 거래허가구역 장기 지정에 따른 주민들의 불편과 민원증가, 개발 가용택지 부족 등의 상황을 고려해 개발 예정지 인근 등 투기우려가 있는 곳을 제외하고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을 대부분 해제키로 했다.

국토부는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를 내년부터 100억원으로 확대하려던 방안을 2014년까지 유예하기로 했다. 또 내년에 사회간접자본(SOC) 시설 예산이 올해보다 축소되는 것을 감안해 민자사업을 활성화하고 프라이머리-부채담보부증권(P-CBO) 보증을 확대해 신용이 약한 건설사의 자금조달을 지원할 방침이다.

이 밖에 공모형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토지대금 납부 조건을 완화해주는 등 건설업체 지원방안도 포함된다.

/kwkim@fnnews.com김관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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