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농협·신협 무더기 제재
부당 대출 등을 일삼은 지역농협과 지역신협이 금융당국으로부터 무더기 제재를 받았다.
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비조합원에 대한 대출한도 초과, 무등록 대출모집인을 통한 부당 대출 등을 위반한 4개 지역농협과 4개 지역신협에 대한 제재를 조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우선, 충남의 화지산신협은 대출명의인의 위임장 등 위임서류 없이도 조합대출금, 차입금 등을 특정 거래처에 약 16억9000만원을 부당 대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상 사금융알선 등과 신용협동조합법 등을 무더기 위반했다. 또 특정인에 대해 약 15억원 정도의 대출한도를 초과 집행했고, 재무제표상 당기순손실(약 14억원)을 당기순이익(약 5억원)으로 과대계상하는 등의 불법을 저질렀다.
금감원 관계자는 "화지산신협에 대한 부문검사 중에 제보가 들어 올 정도로 오래전부터 문제가 있었다"며 "기관경고를 포함해 임원 2명에 대해 직무정지, 직원 1명에 대해 견책을 조치했다"고 말했다.
또 충북 소재 오창신협 직원 A씨는 거래고객에게 사금융을 알선하고 조합의 대출자금을 사적으로 대부하면서 실명확인 없이 예금계좌를 개설하는 등 금융실명제법도 위반해 정직을 제재 받았다.
부산 소재 해운대신협은 비조합원에 대한 대출한도를 161억원 정도 초과해 취급하다 적발돼 임원 1명에 대해서는 문책경고, 직원 1명에 대해서는 견책을 조치했다.
광주 소재 광주농협은 농협중앙회에 등록하지 않은 대출모집인을 통해 약 2262억원의 부당 대출한 사실이 적발돼 임원 1명이 주의적 경고를 받았다. 또 광주 소재 하남농협, 두암신협, 비아농협은 비조합원에 대한 대출한도를 초과 취급해 해당 임원과 직원이 문책경고와 견책 등을 받았고, 서창농협은 기업자금대출 취급을 소홀히 한 임원과 직원도 제재를 받았다.
허우영기자 yen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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