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키 '배짱'? 에어 운동화 소비자 과실로 몰아 AS거부

2011. 12. 4.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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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 브랜드 나이키의 무책임한 사후관리 정책에 소비자의 불만이 높다.

MBC는 3일 나이키의 에어 운동화에 대한 소비자 원성이 높다고 보도했다. 방송에 따르면, 15만~20만원대의 고가 제품인 에어 운동화를 구매한 소비자가 AS를 받고 싶어도 나이키 측이 이를 거부하고 있으며 심지어 소비자 과실로 몰고 있다는 것.

소비자들은 공기가 들어간 에어 쿠션 부분이 찢어질 경우 AS를 요청하면 뾰족한 물체를 밟은 것 같다며 과실로 몰거나 공기가 부풀어 올라 터졌는데 화학 물질을 밟은 것 같다며 거부한 사례를 호소했다.

실제로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나이키 에어 운동화의 피해 사례는 지난 3년 동안 무려 133건이나 됐다.

나이키는 AS 요청이 늘자 매장에 에어 운동화를 신고 축구, 족구 등 격한 운동을 하지 말 것과 못, 철사 등 뾰족한 물건을 멀리하고, 염분이나 기름 등에 노출되면 위험하다는 황당한 안내문을 내걸었다.

MBC는 이 같은 불합리한 AS 규정과 소비자 불만에 대해 나이키 코리아에 답변을 요청했지만 묵묵부답이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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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아기자 lalala@sp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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