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키 에어 운동화 신고, 운동하면 안돼요"

현영준 기자 2011. 12. 3. 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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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ANC▶

나이키 에어 운동화에 대한 소비자 불만이 높습니다.

펑크 나면 AS 안 해주고 소비자 과실로 몬다는데요?

운동하면 안 돼. 안 된다는 겁니다.

현영준 기자입니다.

◀VCR▶

문현정씨는 지난 6월 고교생 아들에게 19만원짜리 나이키 에어 운동화를 사줬습니다.

◀INT▶ 문현정/나이키 에어 피해 소비자

"한달 신고 신발이 펑크가 났어요. 에어 쪽이."

AS를 요청했지만, 나이키 측에선 뾰족한 물체를 밟은 것 같다며 소비자 과실로 몰았습니다.

◀INT▶ 문현정/나이키 에어 피해 소비자

"저희가 신발을 품에 안고 다니고 머리에 이고 다니려고 산건 아니잖아요."

남영표씨도 재작년 이미 못신게 된 20만원짜리 나이키 운동화를 억울해서 못 버리고 있습니다.

반년만에 공기가 부풀어 올라 터졌는데 나이키 측에선 화학 물질을 밟은 것 같다며 AS를 거부했습니다.

◀INT▶ 남영표/나이키 에어 피해 소비자

"하도 안돼서 제가 어떤 식으로 검사를 하냐, 여쭤봤어요. 나이키에서는 눈으로 그냥 확인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처럼 공기가 들어가 있는 나이키 에어 운동화와 관련된 피해 접수 사례는 최근 3년간 130 건이 넘습니다.

AS요청이 늘어나자 나이키 매장에는 황당한 안내문까지 등장했습니다

나이키 에어 운동화를 신고는 축구나 족구 같은 격한 운동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특히 못이나 철사, 염분이나 화학물질을 밟아서는 안 되고, 기름도 피해 다녀야 합니다.

이 모든 경우가 소비자의 과실이며 무상 AS를 받을 수 없습니다.

설령 돈을 더 내도 에어 밑창 수선은 불가능합니다.

밑창 에어 부분이 터진 나이키 에어 운동화입니다. 제가 돈을 낼테니 밑창을 교환해 달라고 요청해 보겠습니다.

◀SYN▶ 나이키 운동화 매장 직원

"(나이키 에어는) 밑창 갈이가 아예 없어요. 만드는 과정상 (몸통과 밑창이) 딱 하나가 돼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새로 사라는 말입니다.

나이키 에어 운동화의 불합리한 AS 규정과 소비자들의 불만에 대해 나이키 코리아 측에 답변을 요청했지만, 묵묵부답이었습니다.

MBC뉴스 현영준입니다.

(현영준 기자 yjun@i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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