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들 "이름 바꿔드립니다"

2011. 11. 11.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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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와 사유는 걱정하지 마세요. 꼭 바꿔드리겠습니다."

최근 개명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개명대행 사이트가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다. 혼자 개명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서류를 갖춰 법원과 주민센터 등을 번갈아 돌아다녀야 하는 등 번거로운 경우가 많기 때문.

1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포털 사이트에서 '개명 대행'이라는 키워드로 검색하면 법무사들이 운영하는 개명대행 사이트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법무사들은 직접 법원에 개명신청을 하는 경우 인지대를 포함, 1만5000원 전후로 비용이 저렴하지만 직접 서류를 챙겨 법원과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하는 등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든다고 지적한다. 신청 후 허가가 나도 1개월 이내에 주민등록상 이름을 바꿔주지 않으면 허가가 취소될 수 있기 때문에 꼼꼼히 챙겨야 한다. 또 일반인이 개명을 신청하는 경우 사유를 엉성하게 쓸 경우 법원이 허가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 개명대행 사이트가 편리하다는 것이다.

법무사들이 운영하는 개명대행 사이트를 이용하는 경우 비용이 적게는 10만원부터 많게는 19만원까지 다양하다. '나홀로 개명'에 비해 비용은 10배가량 들지만 대부분 후불제로 운영돼 법원이 불허할 경우 허가될 때까지 개명 신청을 해주기 때문에 안정적이라고 주장한다. 개명 사유의 경우 개명에 성공한 사유 양식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른바 직접 개명 신청할 때보다 쉽게 절차를 통과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법무사들은 내세운다.

개명 신청 후 허가가 되면 법원으로부터 결정문이 도착할 때까지 통상 2∼3개월 소요된다. 그러나 허가가 불허되면 '항고'를 하거나 4∼5개월이 지난 후 재신청해야 하는 경우가 있어 설득력 있는 사유를 기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요소로 꼽힌다.

법조계에서는 개명대행 서비스가 법무사들의 단골 수익 상품으로 떠오른 것으로 보고 있지만 수익은 그다지 크지 않다는 지적이다. 개명 사이트가 너무 많아 가격 경쟁이 심해진데다 한 번 개명 후에는 다시 찾을 일이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부분 개명대행 사이트에는 '광고비용을 줄이기 위해 웹브라우저의 즐겨찾기에 추가해달라'는 팝업창이 떠오르고 있다. 키워드로 검색, 클릭해서 들어올 경우 포털사이트에 내야 하는 광고비가 늘어나기 때문이다.

한 법무사는 "법무사 수익의 한 방편으로 개명대행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지만 큰돈이 되기 어려운 것은 사실"이라며 "대신 개명 사유를 적는 데 수십 가지 샘플을 만들어 놓고 있어 성공률은 높아진다"고 설명했다.

/ksh@fnnews.com김성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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