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초보탈출기] 새 집 구해 이사가니 "우리 집이야 나가"

2011. 11. 7.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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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를 사서 이사를 갔는데 다른 사람이 와서 살고 있다면, 이런 황당한 일을 실제 당했다면 어떨까. 가끔 한 아파트에 두 집이 이사를 들어가려고 싸우는 장면을 드라마에서 한 번쯤은 봤을 것이다. 드라마에서나 나올 법한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을 겪은 양만섭씨.

양씨는 "새 집을 장만해 이사하는 날 내 아파트에 다른 집에서 짐을 옮기고 있어 뒤로 넘어질 뻔했다"며 그날의 황당했던 경험을 얘기했다.

당신이 이런 일을 겪는다면 어떻게 하겠는가.

이 사례는 이중계약으로 인해 피해를 본 경우이다. 집 주인이 두 번 집을 팔고 도망한 케이스에 속한다. 이처럼 이중 매매되었을때 우선 순위는 누구일까. 정답은 계약시점이 아니고 소유권이전 등기를 마친 사람이 우선권이 있게된다. 따라서 잔금까지 치뤘다면 즉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을 마쳐야 한다.

잔금은 법무사 사무소나 공인중개사에 우선 맡겨놓았다가 법무사 사무소에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를 등기소에 접수했다는 연락을 받은 후에 집을 판 매도인에게 지급하면 이중매매의 피해자가 되지 않을 것이다.

이런 경우도 있다. 이삿짐을 들이려고 갔더니 비워있어야할 집이 아직 이삿짐을 싸지도 않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할까.

같이 동거하던 사람, 즉 법률상 배우자나 사실혼 배우자등이 실제 본인의 인감증명과 신분증을 이용해 실제 본인의 대리인으로 행세해 집을 부동산에 내놓고 집을 보러오면 보여주고 대리인으로 계약하고 계약금과 잔금을 받아간 경우이다. 이럴때에 대비하기위해서는 대리인 계약시에 반드시 실제 본인과 통화를 해야한다. 계약금과 잔금 지급도 실제 본인 명의의 통장에 계좌이체를 해야 한다.

전세계약을 할때는 등기부가 깨끗했지만 이사하고 며칠 후에 등기부등본을 확인해보니 거액의 근저당권설정 등기를 발견한 경우는 어떨까. 집주인은 연락두절인 상황.

이는 집주인이 세임자와 전세계약을 하고 또다른 사람에게 집을 담보로 돈을 빌려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해준 경우이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이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에게 대항력(일정한 요건하에 등기된 것과 같은 효력)을 부여하고 있는데 이런 대항력과 근저당권의 우선순위가 문제가 된다.

근저당권은 등기 신청의 접수일자에 순위를 부여받게되며 대항력은 전입신고 부동산점유 확정일자등의 3가지 조건을 모두 바친 날의 밤12시, 자정부터 그 순위를 부여받는다.

따라서 임차인은 3가지 요건을 모두 마쳤더라도 그 날의 자정이 되기전에는 그 순위가 없어 만약 그 사이에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등이 이뤄지면 순위싸움에서 뒤로 밀리게 된다.

이를 방지하려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이삿짐이 들어가기전에 마치고, 잔금은 오후 6시30분쯤에 등기부등본을 확인하고 지급하는 것이 좋다. 왜냐하면 등기신청은 오후 6시까지이기 때문에 그 이후로는 등기신청이 불가해 그때까지 만약 다른 등기신청이 있었다면 인터넷등기소에 확인도 가능해 모든 상황을 확인하고 잔금을 지급해야 하기때문이다.

물론 집주인은 잔금이 들어오지 않으면 열쇠를 주지 안을 것이니 불편하더라도 이사를 오후 6시 이후로 미루는 것도 한 방법이 될 것이다.

부동산거래시 주의해야할 사항들을 무료로 제공해주는 탁월한 선택(탁월한선택.com)의 오종관 대표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계약서를 작성하는데 전 재산일 수 있는 부동산거래계약처럼 중요한 계약은 없기 때문에 혹 낭패를 보지않으려면 철저한 사전 지식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계약서를 작성하게 된다. 그 중에서도 중요한 계약이 부동산거래계약일 것이다. 부동산의 경우에는 다른 자산들보다 고액이고, 자신의 전 재산일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처럼 중요한 계약을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고 임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이러한 것에 대하여 학교에서도 가르쳐 주지 않고 쉽사리 정보를 공유하기도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현실에서 부동산 거래 시 주의해야 할 사항을 각 부동산별로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무료로 제공해 주는 사이트가 등장했다.

정보포탈사이트 탁월한선택(탁월한선택.com)은 부동산 거래 시 체크해야 할 사항으로 "부동산 계약 시, 주거용 건물, 상가건물, 토지, 권리관계" 등으로 구분하여 제공하고 있다. 또한 탁월한선택은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해설서, 부동산매매계약서(양식), 부동산임대차계약서(양식), 부동산 취득 시의 제비용과 부동산중개수수료 요율표도 정리해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한편 정보포탈사이트 탁월한선택(탁월한선택.com)은 수도권전역의 빌라를 대상으로 시세정보 및 실거래신고가, 담보대출한도금리 등의 정보를 정리하여 제공하고 있어, 그동안 소외 되었던 빌라정보의 체계를 잡아가고 있다.

탁월한선택에서는 100% 무료로 부동산직거래장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탁월한선택의 대표이사 오종관은 "2011년 내에 자동차, 중고물품, 구인구직, 지역정치인현황 등의 무료 직거래장터를 추가로 오픈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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