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크원 분쟁' 통일교재단, 前이사장 배임 고소

김효정 2011. 11. 2.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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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효정 기자 = 서울 여의도 국제금융지구 조성 프로젝트의 하나인 '파크원' 공사를 둘러싸고 벌어지고 있는 세계기독교통일신령협회 유지재단(통일교 재단)과 시행사 사이의 분쟁이 형사사건으로 번졌다.

2일 서울서부지검과 통일교 재단 등에 따르면 재단은 최근 곽정환 전 재단이사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파크원 부지 소유주인 통일교 재단은 지난달 제출한 고소장에서 '곽 전 이사장이 시행사인 Y22금융투자(Y22)와 재단 쪽에 불리한 계약을 맺어 7천160억원 상당의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곽 전 이사장은 문선명 통일교 총재의 3남 문현진 통일교세계재단(UCI) 이사장의 장인이며, 통일교 재단은 현재 4남 문국진씨가 이사장을 맡고 있다.

통일교 재단 관계자는 "인근 여의도 서울국제금융센터 등과도 비교해볼 때 상당히 불리한 조건"이라며 "Y22의 지배관계에 곽 전 이사장이 연결돼 있다"고 말했다.

앞서 통일교 재단은 '해당 부지에 시행사 명의로 설정된 지상권을 말소하라'며 Y22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민사소송을 제기했으나 재판부는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Y22는 2005년 통일교 재단과 여의도 4만6천㎡ 부지에 99년간 지상권을 설정하는 계약을 맺고 초대형 업무·상업 복합단지인 파크원 공사를 벌여왔으나 통일교 재단이 소송을 낸 뒤 공사가 중단됐다.

Y22 관계자는 "곽정환 전 이사장이나 문현진씨를 전혀 만난 적도 없고 모르는 사이"라며 "전혀 편파적인 계약도 아닐 뿐더러 문국진 현 이사장이 자기 이름으로 계약을 갱신하기도 했는데 말이 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kimhyo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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