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만원대' 실버 스마트폰 요금제 나온다
<아이뉴스24>
[강호성기자] 장애인이나 연세가 많은 노인층(65세 이상)이 최저 월 1만5천원(부가세 미포함)에 스마트폰을 쓸 수 있는 요금제가 선보인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는 이동통신사들이 이같은 내용의 서비스를 내놓는다고 1일 발표했다.
이에 앞서 방송통신위는 지난달 말 SK텔레콤이 신청한 장애인 및 노인대상 스마트폰 전용요금제에 이용약관을 인가했다.
우선 청각 장애인 스마트폰 요금제(월 3만4천원에 영상 110분, 문자 1천건, 데이터 100MB)는 일반 스마트폰 요금제에 비해 영상통화와 문자를 많이 쓸 수 있다. 시각장애인 스마트폰 요금제(월 3만4천원에 음성 250분, 문자 50건, 데이터 100MB)는 음성통화를 많이 쓸 수 있다.
노인대상 스마트폰 요금제는 일반 스마트폰 요금제 보다(월 1만5천원에 음성 50분, 영상 30분, 문자 80건, 데이터 100MB) 기본료가 낮은 형태로 제공된다.
방통위는 이 가운데 장애인 스마트폰 요금제의 경우 요금할인(월 1만1천원)과 장애인 요금감면(35% 요금감면) 제도를 함께 고려하면, 월 1만5천원(부가세 미포함)에 스마트폰을 이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노인대상 스마트폰 요금제도 일반 스마트폰 요금제보다 기본료가 대폭 낮게 설정해 통화량이 적은 노인들이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월 1만5천원에 이용 가능
방통위는 이번 요금제가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장애인 및 노인들의 통신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이동통신사업자와 협의를 거쳐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SK텔레콤이 11월 이후 순차적으로 출시하며, 방통위는 KT 및 LG유플러스도 연내 참여할 것으로 예상했다.
방통위는 앞서 지난 2월 청소년을 위해 기본료가 저렴하고 과다 요금을 방지할 수 있는 청소년 스마트폰 요금제 출시를 유도한 바 있다. 지난 10월에는 군 입대 장병의 휴대폰 일시정지 서비스 요금면제를 추진했다.
한편, 군입대 이동전화 일시 정지서비스 요금 면제는 SK텔레콤이 지난 10월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KT와 LG유플러스가 12월에 시행한다.
방통위는 지난 10월 인터넷전화도 요금감면 대상에 포함하고, 차상위 계층 중에 양육수당 및 장애인 연금 수급자도 요금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한 바 잇다. 시행령 개정안이 완료될 것으로 예정되는 12년 상반기에 요금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을 예정이다.
/강호성기자 chaosing@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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