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X 3.3% 오르고, 고속도로 통행료 2.9% 오른다
4년 동안 동결됐던 철도운임도 KTX가 3.3% 오르는 것을 비롯해 내달 중순부터 평균 2.93% 인상된다. 또 5년 동안 오르지 않았던 고속도로 일반 통행료도 이달 말부터 2.9% 오른다.국토해양부는 물가상승, 유가 상승 등으로 교통 요금에 지속적인 인상요인이 발생함에 따라 교통요금을 이같이 조정한다고 1일 밝혔다.◆KTX 거리가 아닌 시간 개념으로 요금 차등화국토부는 철도요금의 경우 KTX의 요금 인상폭은 평균보다 높게 잡는 대신 서민이 주로 이용하는 새마을, 무궁화의 인상 폭은 각각 2.2%, 2.0%로 최소화했다.특히 KTX는 현재 거리비례제로 운영되고 있는 운임 체계를 바꿔 거리가 동일하더라고 소요시간이 다르면 요금을 추가로 올리기로 했다.KTX 경부선의 경우 현재 서울에서 부산까지 정차 없이 운행하는 열차와 여러 역을 정차하는 열차가 소요시간이 다름에도 현재는 운임이 같지만, 앞으로는 운임이 달라진다.도중 정차역 수가 2개 이하인 경부선 6개 열차(호남선은 없음)는 A등급으로 지정돼 추가로 0.6% 만큼 요금이 올라간다. A등급을 제외한 전 열차는 B등급이 돼 요금의 추가 인상은 없다. 이에 따라 현재 5만5500원(주중 기준)인 서울~부산간 KTX 가운데 A등급(서울~부산 직행, 혹은 서울~대전~동대구~부산 등)은 3.9%가 인상된 5만7700원이 되며, B등급(그외 각종 역에 정차하는 곳)은 3.3%가 인상된 5만7300원이 된다. 4만1100원인 서울~동대구는 A등급은 4만2800원이, B등급은 4만2500원으로 각각 인상될 예정이다.일반열차의 경우 지금까지 운행속도가 낮아도 비슷한 운임을 지불해온 태백선, 영동선, 중앙선 지역과 같이 노선은 각 구간별 선로 최고 속도에 따라 3등급으로 구분해 속도가 빠른 노선은 할증하고, 속도가 느린 노선은 할인하기로 했다.이에 따라 선로 최고속도가 시속 121㎞ 이상은 A등급으로 지정해 1.1% 할증하고, 91~120㎞는 B등급으로 1.0%를 할인, 90㎞ 이하인 노선은 C등급으로 2.2%를 할인할 방침이다. A등급은 경부·호남선 등이 해당하며, B등급은 동해남부선·충북선·대구선·중앙선 등이, C등급은 태백·영동·경북선 등이 각각 해당한다◆고속도로 출퇴근 할인 확대 적용, 주말·공휴일 요금은 할증고속도로 통행료의 경우 출퇴근 할인을 확대하고 주말요금은 할증하여 시간대별, 요일별로 요금을 달리하는 방안을 도입하기로 했다. 통행료 50% 할인이 적용되는 출퇴근(오전 5~7시, 오후 8시~10시) 할인 적용대상 차량을 현재 1종 승합·화물차와 3인 이상이 탑승한 승용차에서 1~3종 전 차량으로 확대해 승용차의 경우 탑승 인원과 관계없이 통행료를 50% 할인할 방침이다.반면, 주말에는 대중교통 이용 등을 유도하고 주말 혼잡을 완화하기 위해 통행요금을 5% 올릴 예정이다. 대상 차량은 토·일·공휴일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1종 차량(승용차와 16인승 이하 승합차, 2.5?미만 화물차)이다. 다만, 설·추석 명절에는 이 같은 할증을 적용하지 않는다.국토부는 고속도로 출퇴근 할인은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을 거쳐 11월 하순경 시행할 예정이며, 철도요금은 12월 중순 인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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