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사 입김 때문? ..내년 약값 인하 폭 17%→13%

2011. 10. 31.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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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17% 정도로 예상되던 내년 약값 인하 폭이 13%선에서 그치게 됐다. 지난 8월 12일 발표된 정부의 약가제도 개편안이 의약품의 안정적인 공급을 저해한다는 제약사들의 조정 요구가 일부 반영되면서 내년 약값 인하 대상 품목이 축소됐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가 31일 밝힌 '약가 제도 개편을 위한 세부규정'에 따르면 '동일 효능 의약품 동일가격 부여' 원칙에 따라 특허 만료된 오리지널의약품과 제네릭 의약품의 약값을 기존 오리지널 의약품의 53.55%로 일괄 인하하는 품목에서 단독등재의약품, 산소, 기초수액제 등이 제외되면서 약가 인하 대상 품목이 8700개에서 7500개로 줄어들었다.

이에 따라 예상되는 건강보험 재정 등의 절감액도 당초 2조1000억원에서 1조 7000억원으로 축소되며, 국민들이 체감하게 되는 약값 인하 폭도 당초 17%에서 13~14%선으로 줄어들게 됐다.

이번에 약가 인하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약가 조정 및 우대된 의약품 품목은 안정적인 의약품 공급 필요성이 있고 R&D 촉진을 위해 약가 우대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 의약품이다.

우선 약가 인하에서 제외된 의약품은 단독등재되거나 퇴장방지 및 저가의약품, 산소, 기초수액제 등으로 항암제인 허셉틴주, 향정신의약품인 로라반정, 제산제인 알게마정, 부신호르몬제인 덱사메타손정, 혈액대용제인 대한멸균생리식염수 등이 포함됐다.

또 제약사의 R&D 촉진을 위해 약가가 우대되는 의약품은 개량신약, 원료합성의약품, 혁신형 제약사의 제네릭 등으로 소화성궤양용제인 넥시움정이 대표적이다.

개량신약의 우대기준이 90~100%로 상향되며, 원료합성 제네릭의 경우 1년간 가격 우대 유지한다. 또 혁신형 제약기업 제네릭의 경우 1년간 최고가 대비 68%의 의약품 가격을 인정해준다.

이번 고시안은 오는 12월 10일까지 의견수렴을 거쳐 내년 1월 중에 시행되며, 실제 약가는 4월부터 인하될 예정이다.

한편, 복지부는 의약품 리베이트의 악습을 근절하기 위해 올해 말까지 범 보건의료계 사회협약 체결(MOU)을 추진할 방침이다. 제약, 의약, 유통업계가 모두 참여하는 이번 사회협약의 주요 내용은 리베이트 근절에 동참하는 기관에게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리베이트를 제공하거나 수수할 경우 해당 품목 허가 취소는 물론 면허 취소, 명단공포까지 단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복지부는 또 예측가능성이 보장된 상시적 약가관리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제약 의료계와 함께 약가제도협의체를 구성, 1년간 유예 예정인 시장형 실거래가 제도를 수정 및 보완하고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약품비 비중을 적정하게 조정할 수 있는 중장기 약가 제도를 설계하기로 했다.

<박도제 기자 @bullmoth>

pdj24@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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