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주민등록 지번주소, 도로명주소로 전면 전환
【공주=뉴시스】노왕섭 기자 = 공주시는 31일부터 주민등록의 '동·리+지번' 주소에서 '도로명과 건물번호'로 된 도로명주소로 일제히 변경해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주민등록법이 제정(1962년)이후 약 50년간 사용해오던 지번주소가 도로명주소로 일제히 변경되는 것이다.
주민등록주소가 도로명주소로 전환됨에 따라 주민등록 등·초본, 인감증명, 주민등록증 발급, 전입신고 등 모든 주민등록업무에는 도로명주소가 적용된다.
또 기존 주민등록증의 주소를 도로명주소로 변경하고자 할 경우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해 주소변경을 신청하면 새주소 스티커를 교부받아 주민등록증 뒷면에 붙여 사용하면 된다.
다만 주민등록의 지번주소를 도로명주소로 일제히 변경한 후에도 변경되지 않은 자료는 도로명주소 고시여부를 확인해 올해 말까지 계속 변경을 추진한다.
재건축 등으로 도로명주소가 고시(확정)되지 않은 곳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도로명주소가 고시되기 전까지는 주민등록표 등·초본 및 인감증명이나 주민등록증은 '지번주소'로 발급되며, 향후 도로명주소가 고시되면 변경하게 된다.
시는 주민등록 주소의 도로명주소로의 일괄 변경을 위해 주민등록전산시스템은 28일 오후 6시 30분부터 30일 밤 12시까지 운영을 중지하고, 지번주소를 도로명주소로 변경하는 작업을 한다.
따라서 이 기간 동안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한 주민등록표 등·초본발급 및 민원24를 이용한 인터넷 발급, 온라인 전입신고 등의 주민등록 민원업무가 중단된다.
시 관계자는 "주민등록의 지번주소를 도로명주소로 일제히 변경한 후에도 주민등록표 등·초본 및 인감증명, 증발급, 전입신고 등 민원신청시 도로명주소를 모르는 경우에는 지번주소로 신청할 수 있으며, 예상하지 못한 각종 불편사항을 최소화 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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