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늬만' 퇴직연금.. 대부분 연금 아닌 일시불로 수령

박재현 기자 2011. 10. 23. 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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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적 노후 준비 취지와 안 맞아

퇴직연금이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 가입자 대부분이 퇴직금을 연금이 아닌 일시불로 수령했고 중간정산을 받아 수령액도 적기 때문이다.

삼성생명 은퇴연구소의 '베이비붐 세대 퇴직급여 실태 분석' 자료를 보면 퇴직금을 연금으로 받는 비율은 0.2%에 불과했다. 삼성생명 퇴직연금 가입자 중 연금수령 조건(55세 이상)에 맞는 1955~1956년생 1575명 중 3명이 퇴직금을 연금으로 받고 1572명은 일시금으로 수령했다.

이처럼 퇴직연금 수령자가 적은 것은 연금으로 받을수록 불리하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퇴직금을 한꺼번에 일시불로 받으면 공제혜택이 많다. 퇴직소득세 계산 시 40%를 공제하고 근속 연수에 따라 한 번 더 공제해 대부분 최저소득세율이 적용된다. 반면 퇴직금을 연금으로 받는 경우 연금소득이 늘어날수록 공제가 줄어든다. 또 다른 국민연금 등 연금소득과 합산과세돼 세금이 많아지고 연간 총연금소득이 600만원을 초과하게 되면 종합소득세도 내야 한다.

퇴직급여 금액은 1인당 3103만원에 불과했다. 기업 규모가 작을수록 퇴직급여 금액은 더욱 낮아 중소기업 근로자의 노후준비가 더욱 취약했다. 20인 미만 기업의 경우 1인당 퇴직급여 수령액은 1388만원에 그쳤다.

이는 상당수 가입자들이 퇴직금을 중간에 정산받았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실제로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 가입자 2명 가운데 1명은 중간정산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을 옮기거나 주택구입 자금 등이 필요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중간정산에 대해서는 대부분 후회했다. 40대 가입자의 71%, 50대는 81%가 후회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돼 나이가 들수록 중간정산에 대한 후회가 높았다.

연구소는 "연금소득에 대한 공제한도를 현행 90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확대하고 연금소득세 산출 시에도 퇴직소득세와 마찬가지로 정률공제를 신설해야 한다"면서 "영국의 경우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위해 퇴직금의 75% 이상을 연금으로 받도록 강제하고 있는 것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박재현 기자 parkjh@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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