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협·새마을금고 풍선효과 '비과세예금 선별적 허용해야'

유윤정 기자 2011. 10. 23.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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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협, 농ㆍ수ㆍ축협,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기관의 비과세예금 수납을 선별적으로 허용해 가계대출 풍선효과를 막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재연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3일 '상호금융기관 가계대출 현황 및 정책대응' 보고서에서 "상호금융기관의 가계대출이 빠르게 늘어나는 주요 원인은 은행의 가계대출 증가율이 둔화하면서 상호금융기관에 대한 가계대출 수요가 확대되는 풍선효과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올 중순 정부가 시중은행 가계대출 총량 규제 등 가계부채 안정화 정책을 시행하자 신협, 농ㆍ수ㆍ축협의 상호금융, 새마을금고의 지난해 가계대출 증가율이 전년 말보다 각각 25.1%, 12.0%, 33.4%에 달했다.

이런 가계대출 확대에 영향을 미친 것이 2009년 실시된 비과세예금의 한도 확대와 수신금리 인상을 통해 상호금융기관이 적극적으로 수신을 늘린 것이라는 지적이다. 새마을금고를 뺀 상호금융 전체의 비과세예금은 2008년 말 57조원에서 비과세예금 한도가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확대된 2009년에는 81조원으로 크게 증가했다.

이 위원은 "상호금융기관은 아직 예대율은 상대적으로 낮으므로 향후 소액대출 등 서민금융을 주로 하는 조합에 대해서만 비과세예금의 수납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며 "대출심사 시 총부채상환비율(DTI) 제도를 도입하고 담보평가에 대한 감독 강화와 담보 유형에 따른 담보인정비율을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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