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황식 총리"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완화 검토"

2011. 10. 20. 15:11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제도가 폐지 혹은 완화될 가능성이 커졌다.

김황식 국무총리는 20일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 출석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폐지하는 게 옳다"는 정진섭 한나라당 의원의 지적에 "재검토해 (유예기간을) 연장할 지, 경우에 따라 폐지 또는 세율을 조정할 지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제도는 2주택 보유자가 집을 팔 때 양도차익의 50%, 3주택 이상 보유자는 양도차익의 60%를 세금으로 부과하도록 한 제도다.

주택투기 방지를 위해 참여정부 때인 2004년 도입됐지만 주택시장 침체로 2009년 적용이 유예됐고 내년말 유예기한이 종료된다.

김 총리는 "양도세 중과는 과거 부동산이 급등하던 시기에 불로소득 환수취지에서 만들어진 제도지만 지금은 상황이 바뀌었다"면서 "중과세율을 좀 낮추거나 내년까지 시행 후 없앤다는 취지는 일리있는 말"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금년말로 끝나는 취득세 50% 감면조치를 연장해야 한다"는 지적에는 "지방재정에 어려움을 가중시킬수 있고 국가재정에도 연관돼 있다"며 "감세 연장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문제"라고 부정적 입장을 취했다.(만약 길면 요 내용 빼도) 이에 따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제도가 폐지될 가능성이 커졌지만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전망이다.

제도적용이 유예되고 있어 다주택자라고 하더라도 사실상 중과세를 내지 않는 상태기 때문이다.

현재 다주택자는 9억원 이하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할 경우 금액에 따라 표준세율인 6~35%를 적용받는다. 특히 지난달 개정세법에 따라 다주택자라고 하더라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게 돼 최장 10년 이상 보유하면 세금의 80%까지 공제받을 수 있어 부담이 크게 줄어드는 상황이다. 개정세법은 오는 12월 정기국회를 통해 확정된다.

신방수 세무법인 정상 세무사는 "정부가 시장침체를 이유로 양도세 중과제도를 유예한 상태기 때문에 이를 폐지하더라도 시장에 큰 파장을 주지는 못할 것"이라며 "다만 심리적 측면에서 주택보유에 관한 인식이 개선될 소지는 있다"고 전했다.

주택시장 침체가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심리 하락이라는 원천적인 배경을 안고 있기 때문에 이를 극복하기는 다소 역부족일 것이란 관측도 있다.

함영진 부동산써브 리서치팀장은 "유예상태인 중과세가 완전히 폐지된다면 장기적 관점에서 자산가들을 주택시장으로 끌어들이는 유인책이 될 수 있다"며 "다만 글로벌 경기가 불안정하고 집값 기대심리가 극히 저조한 등 보다 근본적인 침체원인을 타개하기엔 파급효과가 미미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명진 기자 / 문지웅 기자] [화보] 미란다 커, `30억 속옷`보다 아름다운 몸매

이번주 로또 300억 대박 주인공 나오나?

나경원, 인기영합 급조 정책 vs 박원순, 공약 재정부담 과다

정용진 부회장 부부 상견례 `몰카` 찍다가

유승준 공식입장, "투표 상관없이 한국 컴백 계획 없다"

장근석, 대종상 윙크해명 "악플러들아 나 비판하기 전에 주인님 축하 좀"

하품 유발 사진 화제, "진짜 하품 하게 돼…"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