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선거운동 기간 늘리고 매니페스토 제도화 서둘러야

2011. 10. 19.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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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퓰리즘, 유권자가 심판하자 (中) ◆유권자들이 인기영합 공약에 현혹되지 않으려면 투표일 60일 이전에 주요 공약들이 발표돼 이를 검증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확보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또 구미 선진국처럼 매니페스토(선거 공약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 계획) 발표를 정당별로 명문화하고 실천 여부를 검증하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이광재 매니페스토실천본부 사무처장은 "과열 선거를 막기 위해 설정된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후보들의 공약을 검증하기 어렵게 만드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며 "주요 공약들은 미리 발표하고 이를 검증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정책 선거가 정착되는 풍토를 조성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선거법에 따르면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들은 선거일 120일 전부터 예비후보 등록을, 15일 전부터 관할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에 공식 후보 등록을 하도록 규정돼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후보가 법정 선거운동 기간에 맞춰 급조된 공약을 내놓기 때문에 유권자들이 공약에 대해 검증할 수 있는 시간과 여력이 부족하다는 설명이다.

'아니면 말고' 식 공약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선거 공약을 사전에 명문화한 뒤 유권자들의 심판을 받는 매니페스토제도가 정착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민주주의 역사가 오래된 영국은 19세기 초반부터 매니페스토 개념이 도입됐고 유권자들은 각종 선거 때마다 정당별 또는 후보별로 공약집을 구입해 선거 공약이 자신들의 생활에 미칠 실익을 따져본 뒤 투표에 나선다.

이 같은 분위기가 정착되면서 노동당이나 보수당 등의 매니페스토가 수정 발표되는 날이면 주식시장 주가가 출렁거릴 정도로 영국 매니페스토는 유권자들의 일상생활에 큰 영향을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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