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 PC버전 피해액 6억4370만원..어떤 수법?

정지은 인턴기자 2011. 10. 17.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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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정지은인턴기자]

스마트폰 메신저 서비스 '카카오톡'

스마트폰 메신저 서비스 '카카오톡'의 PC용 버전으로 위장한 피싱사이트로 6억원이 넘는 돈을 빼간 피의자가 검거됐다.

경찰청 관계자는 17일 머니투데이와 전화에서 "카카오톡 PC용 버전이라고 속여 가입자 6만 2000여 명의 돈을 빼간 피의자가 지난 9월 2일 검거됐다"고 밝혔다.

경철청에 따르면 이들의 피해액은 6억4370만원에 달한다. 피의자는 현재 검찰에 송치된 상태다.

이들은 카카오톡 공식 홈페이지와 유사한 주소로 '카카오톡 PC버전' 피싱사이트를 개설했다. 해당 피싱사이트는 PC버전 출시 기념으로 신규회원에게 1만10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제공한다고 안내했다.

이 피싱사이트에서 가입자가 주민등록번호와 휴대전화 번호 등을 입력하고 휴대전화 인증을 하면 휴대전화 소액결제 1만1000원을 결제시키는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카카오톡을 운영하는 (주)카카오 관계자는 "아직까지 카카오톡 PC용 버전에 대한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PC버전 피싱사이트에 대해선 우리가 관여할 부분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경찰청은 지난 7월 카카오톡 PC용 버전을 위장한 피싱사이트에 가입했다가 피해를 입었다는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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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정지은인턴기자 ruby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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