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매연에 폐암' 인정..업무상 재해 판결

조기호 2011. 10. 10.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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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주차장에서 7년 넘게 근무하다 폐암으로 숨진 청소원에 대해 법원이 업무상 재해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매연이 심한 주차장 환경을 사망원인으로 인정한 겁니다.

조기호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02년부터 경기도 수원의 한 주상복합 아파트에서 청소원으로 일해온 정모 씨.

정 씨는 하루 9시간씩 매연이 심한 지하주차장에서 쓰레기를 분리수거하고 주차장 바닥을 청소했습니다.

[아파트 주민 : (매연이 많이 있나요?) 차가 다니니까 좀 있죠. 하루에 한 300대?]

정 씨는 지난 2009년 청소원 생활 7년 4개월 만에 폐암 판정을 받은 뒤, 지난해 8월 사망했습니다.

유족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달라"며 소송을 냈고, 서울행정법원은 유족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장기간 청소원으로 일하면서 발암물질인 라돈과 디젤배출물질에 노출된 사실이 인정된다"며 "작업 중 노출된 유해물질에 의해 폐암이 유발됐거나 악화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김우현/서울행정법원 공보판사 : 오랜기간 동안 폐암을 유발할 수 있는 유해 물질에 노출돼 있었던 점을 고려해보면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한 판결입니다.]

법원은 또 정 씨가 담배를 피우지 않았고, 가족 중에 폐암 환자가 없었다는 점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유족들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보상금의 일종인 유족급여와 장례비 등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영상취재 : 설민환, 영상편집 : 채철호)

조기호 cjkh@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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