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패스 단말기등록 집에서도 가능
송윤세 2011. 10. 9. 11:10
【서울=뉴시스】송윤세 기자 = 한국도로공사는 고속도로 휴게소나 대리점을 방문하지 않고 집에서 단말기를 등록하거나 정보를 변경할 수 있는 하이패스단말기 고객직접등록시스템을 구축했다고 9일 밝혔다.
이에 대리점에 들르지 않고는 등록이 불가능했던 대형마트 또는 편의점에서 구입한 단말기도 이제는 개인 PC를 이용해 단말기를 등록하거나 정보를 변경할 수 있다.
기존 모델 단말기의 경우 동일 차종에 한해 양도 등으로 등록정보가 바뀐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e-hipassplus.co.kr)에 접속해 변경이 가능하다.
다만 신규 등록이 가능한 개인용 PC와 연결 가능한 포트와 케이블이 장착된 단말기 모델은 내달부터 출시된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앞으로 하이패스 단말기 신규등록과 정보변경 절차가 간편해지고 신청서류를 따로 작성할 필요가 없게 돼 개인정보 보호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차량번호, 휴대전화 번호, 주소 등 하이패스 단말기 등록정보가 변경됐을 때에는 반드시 변경 후 사용해야 통행료 오납 등을 방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단말기 판매 초기 10여개 모델에 불과했던 하이패스 단말기는 현재 107개 모델이 시판중이며 판매장소도 1만9000여개소로 확대됐다.
knat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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