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서도 하이패스단말기 등록 가능해진다

2011. 10. 7.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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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파이낸스]

고속도로 휴게소나 판매 대리점을 방문하지 않고도 하이패스 단말기를 개인 컴퓨터를 이용해 직접 등록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됐다.한국도로공사는 하이패스 단말기 고객직접등록 시스템을 마련해 7일부터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단말기 구입자는 고속도로 휴게소, 전자제품 판매점, 자동차용품점 등 기존에 등록이 가능한 대리점 뿐 아니라 등록이 불가능했던 대형마트, 편의점 등에서도 단말기를 구입, 개인 컴퓨터를 이용해 등록할 수 있게 됐다.지금까지는 하이패스 단말기를 새로 구입해 등록하거나 양도 등으로 인해 정보변경을 하려면 고속도로 휴게소나 단말기 판매 대리점을 방문해야 해 고객의 불편이 따랐다.신규 등록이 가능한 단말기의 경우 개인용 컴퓨터와 연결 가능한 포트와 케이블이 장착된 모델이 11월부터 출시된다.기존 모델 단말기의 경우 양도 등으로 등록정보가 바뀐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 www.e-hipassplus.co.kr)에 접속해 변경할 수 있다.도로공사 관계자는 "앞으로 하이패스 단말기 신규 등록과 정보변경 절차가 간편해지고 신청서류를 작성할 필요가 없게 돼 개인 정보 보호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차량번호, 휴대전화 번호, 주소 등 하이패스 단말기 등록정보가 바뀌었을 때에는 반드시 변경 후 사용해야 통행료 오납 등을 방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하이패스는 현재 610만대의 단말기가 보급됐으며, 고속도로를 운행하는 전체차량의 51.9%가 이용하고 있다.세계파이낸스 뉴스팀 fn@segyef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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