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쟝센·댕기머리' 등 염모제 허위표시·과대광고 적발

김미경 2011. 10. 6.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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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발표 14개 제품 적발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식물성 성분만을 사용하거나 화학염료 사용을 없애 두피자극을 최소화했다던 모발 염색제품의 상당수가 허위표시, 과장광고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미쟝센` `댕기머리` `다나한' 등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대기업 제품들이 포함돼 있어 파장이 예상된다.

한국소비자원은 알레르기 등 부작용 없다고 광고한 25개 염모제 및 염모용 화장품을 시험검사한 결과, 14개 제품에서 가려움과 발진 등을 유발할 수 있는 성분이 검출됐다고 6일 밝혔다.

이 가운데 3개 제품은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화학성분인 `파라 페닐렌디아민(PPD)`을 안 썼다고 거짓 광고를 했고, 나머지 11개 제품은 부작용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처럼 과장 광고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11개 제품 중에는 두리화장품의 `댕기머리`, 소망화장품의 `다나한`, 아모레퍼시픽(090430)의 `려`와 `미쟝센` 제품이 포함돼 있다.

댕기머리 한방칼라크림(흑갈색)은 자극을 최소화했다고 광고하고 있지만 알레르기나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는 또 다른 화학성분인 황산톨루엔-2,5-디아민과 메타아미노페놀이 검출됐다.

아모레퍼시픽의 려 신흑윤빛단(흑갈색)와 미쟝센아쿠아 에센스마일드 크림(흑갈색) 역시 파라페닐렌디아민을 첨가하지 않아 저자극 제품이라고 표시돼 있지만 황산톨루엔-2,5-디아민과 메타아미노페놀이 검출된 것으로 조사됐다. 소망화자품의 다나한 모(毛) 칼라크림도 마찬가지로 동일한 화학성분이 검출됐다.

소비자원 측 관계자는 "이들 제품은 `파라페닐렌디아민(PPD)을 첨가하지 않아 부작용 걱정을 없앴다`, `저자극`, `초 저자극` 등의 표현을 쓰고 있다"면서 "부작용 유발성분은 파라페닐렌디아민뿐이고, 동일한 성분만 사용하지 않으면 안전하다는 잘못된 인식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이들 제품이 포함하고 있는 화학 약품이 식약청의 허용 기준보다는 낮은 수준이지만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만큼 광고 표기 부분에 규제가 필요하다"며 "특히 체질에 따라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테스트를 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소비자원에 따르면 염색약과 관련된 피해 사례는 지난 2009년 94건에서 2010년 105건, 2011년 6월까지 118건으로 해마다 증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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