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택시업계 '부가세환급금' 부정사용 심각
기사 몫 환급금..'학교후원금ㆍ복지만두레' 등에 쓰여
(대전=연합뉴스) 윤석이 기자 = 대전지역 택시업계의 '부가가치세 환급금' 부정 사용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1998년부터 대전의 G택시회사에서 기사로 일한 함모(54)씨는 "박봉의 택시기사들을 위해 쓰여져야할 부가가치세 환급금이 인근 초등학교 후원금으로 쓰이는 등 제대로 쓰이지 않고있다"고 4일 밝혔다.
함씨가 대전시청을 상대로 정보공개를 요청해 받은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청구내역'을 보면 지난 2004∼2009년 5년간 인근 모 초등학교에 분기별로 15만∼60만원씩 모두 780만원이 후원금으로 전달됐다.
'택시 부가가치세 경감' 제도는 택시회사가 영업이익에 따라 국세청에 내야할 부가가치세를 깎아주고 대신 그 금액 만큼을 택시기사들에게 환급하도록 한 제도이다.
이 택시회사는 학교 후원금 외에도 2005년부터는 대전시의 복지프로그램인 '복지만두레'에 분기에 15만원씩 13차례에 걸쳐 195만원을 냈다. 모 축구부,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기금 등으로도 20만∼50만원이 정기적으로 쓰였다.
함씨는 "택시기사들에게 당연히 돌아가야할 환급금을 회사가 인심 쓰듯이 사용한 것"이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부가세 환급금의 부정사용을 막기위해 지난해부터는 일한 날 만큼 부가세를 계산해 전액 현금으로 택시기사들에게 지급하도록 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잘 지켜지지 않고있다.
대전의 H택시회사에서 일용제 택시기사로 일한 이모(52)씨는 "퇴직과정에서 회사의 부가세 경감액 환급 내역을 보니 기사마다 다르게 지급돼야 할 경감액이 정규직은 10만원, 일용직은 5만원씩 일정액으로 지급되고 있었다"고 말했다.
택시기사마다 근무한 일수가 다르기 때문에 부가세 경감액 환급금은 서로 같을 수 없다는 게 이씨의 설명이다.
그러나 관리ㆍ감독 관청인 대전시는 조사권한 등이 미흡하다는 이유로 행정처분 등에 적극 나서지 않고 있다.
시 운송주차과 한 관계자는 "부가세 환급금을 부당하게 사용한 택시회사의 경우 현재 세금징수 등을 국세청에 통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다만 부가세 환급금 지급 등 택시회사 경영에 관한 문제는 일일이 관리, 감독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seoky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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