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넘은 多주택자, 내년에 집 팔면 양도세 30% 공제 혜택
내년에는 집을 여러 채 갖고 있는 다(多)주택자들에게 절세(節稅) 기회가 찾아온다. 집값이 크게 떨어져 거래가 뜸하자, 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담을 줄여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오히려 혜택이 늘었다. 월급쟁이들에겐 호재가 아닐 수 없다. 전통시장을 골라 다니며 신용카드를 긁으면 올해보다 세금을 아낄 수 있다.
정부가 지난 7일 발표한 세법개정안을 꼼꼼히 들여다보면 내년도 세(稅)테크 요령이 담겨 있다. 다만 이는 정부안(案)으로 국회를 통과해야 시행될 수 있고, 일부는 국회 심의과정에서 수정될 수 있다.
◆다주택자 양도차익 최대 30% 공제
2채 이상의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한 사람이 내년에 집을 팔면 '장기보유특별공제'라는 양도소득세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부동산을 장기간 보유하는 경우 보유기간에 따라 양도차익의 일정비율을 빼주는 제도를 말한다. 원래 있던 제도인데 집값이 크게 뛰던 2007년에 폐지됐다가 이번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부활되는 것이다. 공제한도는 3년 이상 보유한 주택에 대해 최대 30%를 공제해준다. 예컨대 주택 보유기간이 3년이면 10%, 4년이면 12%, 5년이면 15%를 공제하고,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은 30%까지 공제해준다. 내년 1월 1일 양도한 주택부터 공제혜택이 주어질 예정이다. 그러나 비(非)사업용 토지는 공제대상이 아니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율은 내년에도 일반세율(6~35%)이 적용된다. 앞서 정부는 내년 말까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重課)를 한시적으로 적용하지 않기로 한 바 있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는 1가구 2주택인 경우 50%, 3주택 이상에겐 60%의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제도이며, 폐지 여부는 내년 말에 검토하기로 했다.
◆임대사업자 거주주택 매도시 양도세 없어
임대사업자가 살고 있는 주택을 '3년 보유, 2년 거주'요건을 갖추어 팔면 양도세를 낼 필요가 없고, 종합부동산세 특례(기준시가 9억원까지 비과세) 혜택도 받게 된다. 예컨대 수도권에 사는 3주택자의 경우 거주주택의 기준지가가 9억원이고 임대한 주택의 기준시가가 각각 6억원이면 현행 세법상 종부세는 846만원(농특세 포함)이다. 하지만 새 제도가 시행되는 내년에는 1가구 1주택 특례 적용으로 종부세를 한 푼도 안 내도 된다. 종부세는 거주주택은 9억원까지 비과세이고, 임대주택은 취득시 기준시가가 6억원 이하인 경우 비과세 대상이기 때문이다.
또 수도권에 살면서 거주주택 이 외에 집 한 채를 사서 임대를 해도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다. 5년 이상 임대한 뒤 파는 경우 양도세가 중과되지 않고, 종부세도 부과되지 않는다.
다만 임대사업자가 거주주택을 팔면서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은 다음 나머지 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임대주택에서의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하고, 기존 거주주택 양도일 이후 발생하는 양도 차익분에 대해서만 비과세된다.
◆전통시장에서 물건 사면 소득공제율 30%
내년에는 같은 값이면 전통시장에서 신용카드를 쓰는 게 유리하고, 전통시장이 아니면 신용카드보다 직불(체크)카드나 선불카드를 이용해야 절세에 도움이 된다. 전통시장에서 물건을 사면 신용카드나 현금 모두 소득공제율을 30% 적용해 주는 반면, 다른 곳에서 긁은 신용카드사용액은 올해처럼 20%만 공제해주기 때문이다. 소득공제 한도도 전통시장 사용분이 400만원으로, 다른 카드 등의 300만원보다 100만원 더 많다. 또 직불카드와 선불카드를 사용하는 경우 공제율이 올해(25%)보다 5%포인트 높은 30%로 올라가 신용카드 공제율보다 10%나 높아진다.
소득공제 혜택이 많은 전통시장은 특별법에서 규정한 상점인데, 정부는 해당 상점에 소득공제 우대 스티커를 붙여 소비자들이 확인할 수 있게 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총급여의 25%를 초과한 카드사용액에 대해서만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제도는 그대로 유지된다. 연봉 4000만원 봉급자는 1000만원을 초과한 카드사용액만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다.
◆손실 난 해외펀드 내년에도 비과세
해외펀드 투자자들은 해외펀드 비과세 기간(2007년 6월~2009년 12월)에 발생한 손실을 내년에도 펀드이익과 상계처리할 수 있게 됐다. 올 연말 끝날 예정이던 '해외펀드 손실상계'가 내년으로 1년 연장되기 때문이다. 이 제도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해외주가가 폭락해 손실을 봤지만, 비과세 기간이 지난 뒤 얻은 이익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할 처지에 놓인 해외펀드 투자자를 구제한 것이다. 올 8월 이후 세계증시 폭락으로 손실이 확대되자 정부가 상계기간을 1년 늘리기로 했다.
국내에서 발행되는 외화채권인 '김치본드'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세금이 매겨지기 때문에 김치본드에 투자자들은 주의해야 한다. 내년 1월 1일 이후 발행되는 국내발행 외화채권에 대해 이자소득세 14%가 부과된다.
전·월세를 사는 사람들이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연간 총급여가 3000만원 이하여야 했는데, 내년에는 5000만원 이하 봉급쟁이들로 확대된다. 이 제도는 무주택근로자에게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의 전세 대출금에 대해 원리금상환액의 40%까지, 월세 세입자는 연간 월세액의 40%까지 300만원 한도에서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것이다.
문의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02-2150-4169), 국세청 부동산거래관리과(02-398-6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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