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렵고 힘든 이혼, 이혼전문변호사와 상담이 우선되야

2011. 9. 19.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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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발간한 '2010년 사법연감'에 의하면 2009년 가사사건 중 협의이혼과 재판이혼을 포함한 이혼사건이 12만 4483건으로 2008년 11만 6997건에 비해 6.39% 증가하였다.

이와 같은 이혼의 증가는 고통을 감내하면서 결혼생활을 유지하는 것보다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점차 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혼하려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최근에는 원만한 협의이혼을 위해서도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

이혼전문변호사 신상하 변호사는 "이혼여부 및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비 등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를 신중하고 명확하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의뢰인과의 지속적인 의사소통을 통해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는 풍부한 경험이 있는 이혼 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먼저 이혼을 결심한 당사자는 이혼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이혼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각종의 증거물과 재산분할 등을 위한 자료를 준비하여야 한다.

위자료나 재산분할을 생각하고 있다면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상대방 명의로 된 재산에 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해 두어야 한다.

또한 판결 전이라도 원하는 목적을 위해 양육비사전처분, 접근금지사전처분, 면접교섭권사전처분 등 다양한 사전처분을 고려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신상하 변호사는 "이혼은 감정적인 문제가 수반되는 복잡하고 민감한 문제인 만큼 당사자의 상황을 잘 이해하고 적절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보다 세심하고 전문적인 법률서비스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법률사무소 신안( http://www.lawone.kr)은 이혼전문변호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 및 양육권 등 이혼상담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이혼관련 무료상담 T) 1688-5232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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