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소득공제 3년 연장.. 1가구 2주택자 양도세 부담 줄어

방현철 기자 2011. 9. 8. 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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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7일 발표한 세법(稅法) 개정안의 핵심은 서민·중산층의 세금 부담은 줄이고 기업들이 일자리 창출에 나서게 하는 유인을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직장인들의 관심이 높은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공제율(20%)의 변화없이 계속 적용하기로 했고, 전통시장에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더 많이 공제해주기로 했다. 저소득층 근로자를 지원하는 근로장려금(EITC)은 대상을 확대하고 지급금액도 늘리기로 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3년 연장

정부는 올해 말 일몰(日沒·적용 시한 만료)이 돌아오는 신용카드 소득공제에 대해 2014년 말까지 일몰을 3년간 연장해서 적용하기로 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은 현행대로 사용액의 20%를 유지하기로 했고, 가맹점 수수료가 상대적으로 낮은 직불카드(체크카드)나 선불카드를 사용하는 경우엔 공제율을 현행 25%에서 30%로 높이기로 했다.

또 전통시장에서 물건을 구매하면 카드를 사용하든지 현금영수증을 받든지에 상관없이 30%를 소득공제 해주기로 했다. 신용카드를 쓰려면 전통시장에서 사용하는 게 훨씬 유리해진 것이다.

한편 신용카드 사용액 등이 총급여의 25%를 넘어야 하는 공제 문턱은 유지된다. 이에 따라 총급여를 4800만원 받으면서 연간 신용카드 사용액이 2400만원인 직장인의 경우 기존 공제액은 연 240만원(총급여의 25%를 초과하는 신용카드 사용액인 1200만원×공제율 20%)이었으나 이 사람이 내년부터는 2400만원 중 전통시장에서 400만원을 쓰면 공제액이 280만원(총급여 25% 초과분 중 신용카드 사용액인 800만원×공제율 20%+전통시장 사용액 400만원×공제율 30%)으로 늘어 연간 세금은 42만원에서 36만원으로 8만원 줄어든다.

◆근로장려금 최대 180만원까지 지급

저소득층 근로자가 받는 근로장려금의 수혜 대상과 금액도 대폭 확대된다. 현재는 18살 미만의 부양 자녀가 있는 경우에만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으나 앞으로는 결혼했지만 자녀가 없는 가구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현재는 부부의 연간 총소득 합계가 1700만원 미만인 경우에 최대 120만원까지 받을 수 있으나 앞으로는 총소득 2500만원 미만에 최대 180만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근로장려금 대상을 이처럼 확대하면 2300억원이 추가로 지원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중소기업에 취직한 청년(15~29살)에 대해서는 취업 후 3년간 소득세를 면제해주는 제도도 도입됐다. 군 복무를 마친 경우에는 최고 35세까지 이 제도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일단 2012~2013년 취업한 청년들에게 적용하기로 했다.

또한 농·어업용 유류에 대한 면세 적용기간을 2015년까지 연장하기로 했고, 영·유아용 기저귀와 분유에 대한 부가가치세(10%) 면세기간도 2014년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60세 이상 노인,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저축 원금 3000만원 이하에 대해서 이자소득세를 물리지 않는 생계형 저축의 비과세 기간도 올해 말에서 2014년 말까지 3년 연장하기로 했다.

◆주택 임대하면 세금 아낄 수 있다

정부는 1가구 2주택 이상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부담을 줄여줘 부동산시장을 활성화하고, 임대주택사업자에 대해서 세금을 깎아줘 전·월세 집 공급이 늘어나도록 할 계획이다.

정부는 내년부터 1가구 2주택 이상을 보유한 사람에 대해서도 양도세를 낼 때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최대 30%(연 3%)까지 허용해줘 양도세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정부는 1가구 2주택 이상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제도의 폐지도 검토했으나 내년 말까지는 중과가 유예돼 있기 때문에 다음에 다시 검토하기로 했다. 양도세 중과제도는 2주택자에 대해서는 일반 세율 6~35%보다 훨씬 높은 50%, 3주택자 이상에게는 60%의 양도세율을 적용하는 제도다.

또 수도권에서 임대 목적으로 한 채만 매입해서 세를 줘도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도록 했다. 임대주택에 대해선 양도세가 중과되지 않고 종합부동산세(종부세)도 내지 않는다. 특히 임대사업자가 거주용 자가 주택 1채를 보유하면 이 주택을 1가구 1주택으로 보고 양도세 비과세와 종부세 1가구 1주택 특례도 적용해주기로 했다. 1가구 1주택 종부세 특례는 9억원까지 공제해주는 것이다.

한편 정부는 올해 말로 예정됐던 '해외펀드 손실 상계' 일몰을 내년 말까지 추가 연장하기로 했다. 해외펀드 손실 상계는 해외펀드 비과세 기간(2007년 6월~2009년 12월) 동안 발생한 손실을 비과세 일몰 이후에 난 펀드 이익과 상계 처리해주는 것을 말한다. 해외펀드 투자자들이 글로벌 금융위기로 해외 주가가 폭락하면서 막대한 손해를 봤지만, 비과세 기간이 폐지된 이후에 난 수익에 대해선 세금을 내야 할 처지에 놓이자 정부가 내놓은 일종의 구제안이다. 당초 해외펀드 손실 상계는 2010년에 1년간만 한시적으로 시행할 예정이었지만 해외 증시 부진으로 좀처럼 손실을 회복하지 못하자 작년에 추가 연장됐고, 이번이 세 번째 연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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