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태지, '부동산중개수수료' 소송 피소

2011. 9. 7. 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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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서태지 씨가 부동산 임대계약 수수료를 지급하라는 소송을 당했습니다.

서울 잠원동에서 공인중개사무소를 운영하는 김 모 씨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낸 소장에서, 서태지 씨의 건물이 임대될 수 있게 도왔는데 중개 수수료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3월 병원 건물을 빌리려는 변 모 씨에게 서 씨의 빌딩을 소개해줬고 모임을 주선하는 등 임대계약 체결을 위해 노력했는데, 이후 두 사람이 자신을 뺀 채 계약했다며 중개수수료 7천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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