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개정> 다주택자 장기보유공제 30%까지 확대
(서울=연합뉴스) 김준억 기자 = 올해 세법개정에서 부동산 분야의 핵심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장기보유 특별공제 허용이다.
기획재정부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제도의 폐지도 적극적으로 검토했으나 내년말까지 중과가 유보됐다는 점에서 장기보유공제만 6년만에 부활하기로 했다.
이밖에 부동산 관련 세법의 주요 내용은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8ㆍ18 대책'에서 이미 내놓은 것들로 채웠다.
◇다주택자 장기보유공제 6년만에 부활..비사업용 토지엔 적용안해
재정부는 내년 1월1일 이후 양도분부터 1세대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 양도소득세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허용하기로 했다.
다주택자의 장기보유공제는 3년 이상 보유하면 매년 3%씩 최대 30%까지 허용된다. 보유 연도별 공제율은 3년 10%, 4년 12%, 5년 15%, 6년 18%, 7년 21%, 8년 24%, 9년 27%, 10년 30%다.
장기보유공제는 오랫동안 발생한 양도소득을 일시에 누진세율로 과세함에 따른 세 부담 증가를 완화하고 물가 상승분을 조정하는 제도다.
1989년에 도입된 이 제도는 다주택자에 대해서도 최대 30%까지 공제했으나 2007년부터 적용을 배제했으며 6년만에 부활된다.
다만 비사업용 토지에 대해서는 장기보유공제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또 재정부는 애초 다주택자와 비사업용토지에 대한 양도세 중과제도의 폐지를 2009년에 이어 다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올해 세법개정에는 포함하지 않았다.
정부는 2009년 4월 중과제를 폐지하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국회는 폐지 대신 2년간 유보하기로 했으며, 지난해 한 차례 더 유예해 내년말까지 유보됐다.
재정부 백운찬 세제실장은 "(양도세 중과는) 내년말까지 완화되는 것으로 내년에 세율 부분을 검토하겠다"며 "우선은 시장에서 거래가 안 되는 원인 중 하나인 양도세 부담을 덜기 위해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허용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밖에 개정안은 전ㆍ월세 소득공제 적용대상을 연간 총급여 3천만원 이하에서 5천만원 이하로 확대해 연말정산을 신고한 근로자의 86%(1천230만명)가 혜택을 누릴 것으로 전망된다.
소형주택(전용면적 85㎡, 기준시가 3억원 이하)에 대한 전세보증금 과세도 올해부터 3년간 배제하기로 했다. 전세보증금 과세제도는 올해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3주택 이상 보유자 가운데 전세보증금 3억원 초과분의 60%의 이자상당액만큼 수입금액에 산입해 간주임대료를 계산해 과세하는 것이다.
◇다주택자 특혜 '8ㆍ18 대책' 일부 보완
정부가 지난달 18일 발표한 '전ㆍ월세 안정방안'의 뼈대는 임대사업자의 세제지원 확대다. 민간 임대시장의 활성화로 집세 급등을 해결하자는 취지다.
그러나 신규 임대주택의 공급보다 다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부담을 덜어주는 효과가 더 부각되면서 '집주인 특혜대책'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정부가 마련한 임대주택사업자 세제지원 요건 완화 내용을 보면 수도권 1세대 2주택자도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다.
특히 임대사업자가 거주용 자가주택 1채를 보유하면 이 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보고 양도세 비과세와 종부세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한다.
이에 따라 수도권 3주택자의 종부세는 최대 700만원 정도 줄어드는 것으로 분석됐다.
재정부에 따르면 수도권 1세대 3주택자로서 거주주택이 9억원(이하 공시지가)이고 임대한 주택이 각각 6억원이면 현행 법령상 종부세는 700만원대다.
하지만 개정안이 통과되면 1세대 1주택 특례가 적용돼 종부세를 한 푼도 내지 않아도 된다. 종부세는 1주택자는 9억원까지 공제되고 취득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은 임대주택 요건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이밖에 현행은 1세대 2주택자가 집 1채를 팔 때 일반세율의 양도세가 적용되지만 개정안에 따르면 거주용 자가주택을 팔 때는 비과세된다는 특혜 논란도 제기됐다.
따라서 재정부는 거주용 자가주택을 양도할 때 3년 이상 보유하고 2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는 비과세 요건을 부여하기로 했다.
또 여러 채의 임대주택을 가진 임대사업자가 거주용 자가주택을 비과세로 양도하고 나서 임대주택에 거주하면 직전에 비과세 받은 거주주택의 양도일 이후에 발생한 양도차익분만 비과세하기로 했다.
justdus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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