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개정안>다주택자 장기보유공제 최대 30%까지

2011. 9. 7.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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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발표된 2011년 세법개정안 부동산 분야의 핵심은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한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장기보유 특별공제 허용이다.

기획재정부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제도의 폐지도 적극적으로 검토했으나 내년말까지 중과가 유보됐다는 점에서 장기보유공제만 6년만에 부활하기로 했다.

이외에 부동산 관련 세법의 주요 내용은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8ㆍ18 대책'에서 이미 내놓은 것이다.

재정부는 내년 1월1일 이후 양도분부터 1세대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 양도소득세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허용하기로 했다.

다주택자의 장기보유공제는 3년 이상 보유하면 매년 3%씩 최대 30%까지 허용된다.

보유 연도별 공제율은 3년 10%, 4년 12%, 5년 15%, 6년 18%, 7년 21%, 8년 24%, 9년 27%, 10년 30%다.

장기보유공제는 오랫동안 발생한 양도소득을 일시에 누진세율로 과세함에 따른 세 부담 증가를 완화하고 물가 상승분을 조정하는 제도다.

재정부는 애초 다주택자와 비사업용토지에 대한 양도세 중과제도의 폐지를 2009년에 이어 다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올해 세법개정에는 포함하지 않았다.

이밖에 전?월세 소득공제 적용대상을 연간 총급여 3000만원 이하에서 5000만원 이하로 확대해 연말정산을 신고한 근로자의 86%(1230만명)가 혜택을 누릴 전망이다.

소형주택(전용면적 85㎡, 기준시가 3억원 이하)에 대한 전세보증금 과세도 올해부터 3년간 배제하기로 했다.

정부가 지난달 18일 발표한 '전ㆍ월세 안정방안'의 뼈대는 임대사업자의 세제지원 확대다. 민간 임대시장의 활성화로 집세 급등을 해결하자는 취지다.

정부가 마련한 임대주택사업자 세제지원 요건 완화 내용을 보면 수도권 1세대 2주택자도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다.

특히 임대사업자가 거주용 자가주택 1채를 보유하면 이 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보고 양도세 비과세와 종부세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한다.

/padet80@fnnews.com 박신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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