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임대차 계약, 이것만은 꼭 살펴보자

김정훈 2011. 9. 6.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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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TV 김정훈 PD] 가을 이사철이 시작되면서 전세나 월세 계약 건수가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계약 때문에 손해나 각종 불이익을 호소한다. 오늘 이데일리TV 부동산플러스에서는 강석률 부동산 전문 변호사가 출연하여 임대차 계약 시 임차인이 꼭 살펴봐야 할 내용에 대해서 설명했다.

임대차 계약 시 임차인이 살펴봐야 할 내용1. 임대인 본인이 맞는지 확인해야 한다.- 임대차 계약의 임대인의 확인 절차가 필요하다. 계약 현장에 나와 있는 임대인이 등기부상 소유자와 일치하는지 주민등록초본 등으로 본인을 확인한다. 최근 임대인을 가장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빼돌리는 사기 사건이 종종 발생하고 있음을 기억하자.

2. 임대차 목적물이 등기부와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 임대차 목적물 즉, 월세나 전세로 임차하려는 주택이 계약서 상에 기재되는 것과 등기부상의 표기가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3. 계약서의 양식과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

- 공인중개사를 통한 대부분의 계약은 공인중개사협회에서 사용하는 표준양식을 사용한다. 그러나 종종 표준양식이 아닌 계약서 형식으로 인해 임차인에게 불리한 상황이 생기기도 한다. 표준양식에는 임대차계약에서 기재해야 하는 내용이 빠짐없이 들어가 있으므로 표준양식 사용을 권장한다.

4. 대리인과의 계약은 더 꼼꼼하게...

- 가장 많이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다. 임대인의 대리인이 나올 경우, 임차인은 몇 가지 서류를 더 받아야 한다. 우선 위임장이다. 위임장에는 소유자인 아무개를 부동산임대차계약의 대리인으로 지정한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어야 하고, 위임인의 인감도장으로 반드시 날인하여야 한다. 또한 위임인의 최근 3개월 내 발행된 인감증명서가 반드시 첨부되어야 한다.다음으로 대리인의 주민등록초본 또는 주민등록증 사본을 받아 위임장에 기재된 대리인이 맞는지 확인을 해야 한다. 간혹 이런 서류 없이 임대인의 전화번호만을 기재하고 전화해서 확인하라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

더 자세한 내용은 9월 6일 방송된 이데일리TV(

http://www.edailytv.co.kr

) '부동산 플러스'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부동산 플러스'는 월~금요일 낮 12시 30분부터 1시까지 30분 동안 생방송 됩니다. 많은 시청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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