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도 살고있는 집은 양도세 중과?"

김창익 기자 2011. 9. 2. 05:51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세부 규정 없어 혼란..1주택일 경우 중과 배제 규정만

[머니투데이 김창익기자][세부 규정 없어 혼란...1주택일 경우 중과 배제 규정만]

#2006년부터 퇴직금을 털어 주택임대사업을 해온 김모씨(63). 2007년 이사를 가기 위해 살고 있는 집을 팔았다가 양도차익의 60%에 달하는 양도소득세 중과를 적용받아 약 1억7000만원을 세금으로 냈다.

임대사업자는 임대주택을 뺀 주택이 1채일 경우 해당 주택을 3년 보유 뒤 팔면 양도세 중과가 배제된다. 하지만 김씨는 이사갈 집을 미리 사놓고 살던 집을 팔아 그 사이 집이 2채(임대주택 제외)가 돼 배제대상에서 제외됐다.

김씨는 이주를 위해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것인데 양도세 중과는 억울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1·2심에서 패하고 지금은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 외 거주주택에 대한 양도세 부과 세부규정이 마련되지 않아 임대사업자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

현행 소득세법상 매입임대사업자의 경우 임대주택과 살고 있는 집을 포함한 나머지 주택수를 합쳐 3가구 이상이면 다주택자가 돼 살고 있는 집을 팔 때 양도세 중과가 적용된다.

다만 시행령상 임대주택을 뺀 주택이 살고 있는 집 1채뿐일 경우엔 3년 보유한 뒤 팔면 양도세 중과가 배제돼 일반과세(35%)가 적용된다.

김씨의 경우 서울 상계동에 85㎡ 미만 소형아파트 5채를 갖고 임대사업자 등록을 했다. 김씨가 기존에 살던 휘경동 주공아파트를 먼저 팔았다면 김씨는 35%를 적용받아 세금을 절반 정도만 냈을 것이다.

김씨의 실수는 자양동에 이사갈 집을 사놓고 넉달 뒤 휘경동 아파트를 팔았다는 점이다. 일시적 2주택자일 경우 2년내 기존 주택을 팔면 1주택자로 간주되기 때문에 자신도 이에 해당되는 줄 알았다.

하지만 별도 규정이 없기 때문에 임대사업자의 경우 임대주택을 뺀 나머지 주택이 2채 이상이면 이사를 위한 '일시적' 여부에 상관없이 무조건 양도세를 중과해야 한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법원도 김씨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변론을 맡은 법무법인 정세의 이진영 변호사는 "이주를 목적으로 한 일시적 2주택일 경우 법이 사실상 1주택으로 간주하는데 김씨가 양도세를 중과받은 것은 부당하다"며 "일반과세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지난해 1월 대법원 판례에서도 이사를 목적으로 한 일시적 3주택자의 경우 "투기를 목적으로 한 게 아니다"란 이유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문제는 임대사업자가 살고 있는 집이 1채일 경우 양도세를 아예 면제키로 한 8·18대책의 후속조치로 시행령 개정 후에도 세부규정이 명확히 마련되지 않으면 김씨와 똑같은 갈등이 재발할 수 있다는 점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법 시행 과정에서 다양한 문제점이 있을 수 있다"며 "시행령 개정 과정에서 어떤 부분들을 개선할지 면밀히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 사실앞에 겸손한 정통 뉴스통신 뉴스1 ]

▶ 급등이 임박한 종목 '오늘의 추천주'

▶ 상위 0.1% 주식 투자기법! 오늘은 바로 이 종목이다!

▶ 오늘의 증권정보 '상승포착! 특징주!'

머니투데이 김창익기자 window@

<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