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연맹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해야"
변해정 2011. 9. 1. 10:38
【서울=뉴시스】변해정 기자 = 3주택 이상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세율은 헌법이 보장한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납세자연맹은 1일 "3주택 이상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66% 세율은 사실상 양도차익 대부분을 국가가 몰수하는 것이어서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맹에 따르면 3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양도세 세율이 지방소득세 포함 세율 66%이다.
여기에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서 배제되고 대출시 상환이자비용에 대한 비용공제도 없어 양도차익의 100%를 국가에 세금으로 내는 셈이라고 연맹 측은 설명했다.
연맹은 "현행 제도는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며 "정책적 효과는 미미한 데 반해 성실납세의식 저하, 부동산시장 불안 야기 등 사회적 비용은 높아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강조했다.
김선택 연맹 회장은 "현행 세제는 감면·중과세 등 정책수단으로 남용되고 있는데, 원래 목적인 '재정충당'에 국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최원 정책위원장(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은 "현재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규정이 주택가격 폭등기에 만들어졌고 구조적인 거품 붕괴기에 근접해 있다는 점, 폐지 시 전·월세 공급이 늘어나는 점 등을 감안하면 지금이 폐지의 적기"라고 말했다.
hjpyu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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