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돼야"
유경수 2011. 9. 1. 10:02
(서울=연합뉴스) 유경수 기자 = 한국납세자연맹은 "3주택이상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세율(66%)은 사실상 양도차익 대부분을 국가가 몰수하는 무지막지한 수준"이라며 폐지를 주장했다.
연맹은 "3주택이상 다주택자는 양도세 세율이 지방소득세 포함 세율 66%인데다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서 배제되고 대출시 상황이자비용에 대한 비용공제도 없어 양도차익의 100%를 국가에 세금으로 내는 셈"이라고 강조했다.
연맹은 "이와 같은 현행 제도는 국민의 재산을 무상으로 몰수하는 가혹한 세금으로,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며 "정책적 효과는 미미한 반면 납세의식 저하 등 사회적 비용은 높아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덧붙였다.
최원 연맹 정책위원장(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은 "현재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규정이 주택가격 폭등기에 만들어졌고 구조적인 거품 붕괴기에 근접해 있다는 점, 폐지될 경우 전·월세 공급이 늘어나는 점 등을 감안하면 지금이 폐지의 적기"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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