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과 흥정은 내가 했는데..전세 재계약 수수료 내야하나

2011. 8. 30.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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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현행법엔 별도의 규정 없어

중개업자 역할땐 지급해야

단순 대필땐 수고비만 부담

경기도 성남시 분당에서 얼마 전 전셋집 주인과 재계약을 마친 ㄱ씨는 공인중개사와 재계약 수수료를 놓고 언쟁을 벌였다. 시세보다 싸게 전세금을 4000만원 올려주는 선에서 합의를 봐 2억3000만원에 재계약을 했지만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처음 집을 구할 때와 같은 0.3% 요율을 적용해 69만원을 수수료로 요구했기 때문이다. 집주인과 가격 흥정도 거의 자신이 직접 하다시피 했고, 계약서 한 장 쓴 게 전부인데 너무 과도한 수수료란 게 ㄱ씨의 생각이다.

ㄱ씨는 "집주인에게 재계약 의사를 밝혔더니 집주인이 선뜻 승낙해 계약서를 작성했는데 어렵게 전셋집을 처음 구할 때와 같은 수수료를 달라니 말이 되느냐"고 하소연했다.

최근 전세난 속에 살던 아파트에 그냥 눌러앉아 전세계약을 연장하는 재계약이 늘면서 중개수수료 분쟁도 잇따르고 있다. 집주인이나 세입자는 새로운 집을 중개하는 것이 아닌 만큼 수고료 명목으로 약간의 금액을 내는 건 몰라도 고액의 수수료를 낼 수 없다고 버틴다. 반면 부동산 공인중개사들은 재계약도 보증금 조율부터 계약서 작성, 공제증서 첨부까지 신규계약과 별 차이가 없기 때문에 법정 수수료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서울 은평구 ㄱ부동산 관계자는 "재계약도 계약에 이르기까지 양쪽의 견해를 조정하려 여러 차례 전화를 반복하는 경우가 많고, 사고가 날 경우 공인중개사가 사고공제액을 책임져야 하는데 손님들은 계약서 한 장 쓰면서 무슨 수수료냐는 태도여서 답답하다"고 말했다.

이런 혼란은 현행 '공인중개사 업무및 부동산 거래에 관한 법률'에 재계약 수수료와 관련된 별도의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재계약이라도 공인중개사가 전세금 조율, 책임공제증서 첨부 등 정식 중개업무를 했을 경우 신규거래와 똑같이 정해진 수수료율에 따른 법정 수수료를 내야 한다.

국토해양부 부동산산업과 이상역 사무관은 "재계약이라도 거래계약서에 중개업자가 서명을 하고 공제증서를 첨부하면 중개 사고에 대해 중개업자가 책임을 져야 하므로 당연히 법정수수료를 지급해야 한다"며 "하지만 중개인 이름이 들어가지 않고 쌍방이 합의한 것을 단순 중개하고 계약서만 작성할 때는 10만~15만원 정도의 대필료만 지급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집주인과 세입자가 직접 계약서를 작성하더라도 확정일자를 받거나 전세권설정을 하면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현재, 전세 중개 수수료율은 5000만원 미만의 경우 거래금액의 0.5%, 5000만~1억원 미만은 0.4%(한도액 30만원), 1억~3억원 미만의 경우 거래금액의 0.3%(한도액 없음)이다. 3억원 이상은 거래금액의 0.8% 이하에서 의뢰인과 중개업자가 협의해 결정하도록 돼 있다.

박영률 기자 ylpa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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