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역세권 '주민보상' 변수되나
서부이촌동 주민 "실거래가로"…SH공사 "감정평가액이 기준"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에 서부이촌동 주민 보상 문제가 새로운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보상업무를 맡은 서울시 산하 SH공사와 주민들이 보상 기준 등에서 적지 않은 시각 차이를 보이고 있어서다.30일 현지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서부이촌동 주민들은 '실거래 가격에 준하는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개발 계획이 알려져 집값이 급등하자 사실상 거래를 묶은 이주대책기준일(2007년 8월30일) 이전에 형성됐던 가격으로 보상받기를 원한다는 것이다.인근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기준일 이전 대림아파트 전용 59㎡(25평)가 10억원,84㎡(33평)가 14억원,116㎡(45평)가 17억원에 거래됐고 지분은 3.3㎡당 1억3000만~1억8500만원 수준이었다"고 전했다.강금남 서부이촌동 203번지 주민협의회장(73)은 "시행사인 드림허브가 당시 실거래가에 준하는 보상을 약속했기 때문에 개발에 동의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주민 최기종 씨(67)는 "개발지구 내 같은 면적의 아파트로 입주할 수 있을 정도의 보상을 약속받았다"며 "그렇지 않으면 이주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주민들은 드림허브가 보상업무를 SH공사에 위임한 데 대해서도 우려했다. 주민 정모씨는 "주민들이 동의한 주체는 SH공사가 아니라 드림허브"라고 주장했다. 드림허브 측은 "토지보상법에 지방공사에 보상업무를 맡길 수 있다는 조항이 있어 문제될 게 없다"고 설명했다.SH공사는 보상 업무를 토지보상법대로 실행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주대책기준일 이전의 실거래가 수준의 보상은 어렵다는 얘기다.SH공사 관계자는 "감정평가법인 3곳의 산술평균 평가액이 보상기준이며 평가는 감정평가법인의 고유 권한"이라며 "감정평가액 이상의 프리미엄은 투기적 요소가 있는 금액인 만큼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이에 따라 9월 중순 개최될 주민설명회가 보상 업무의 기로가 될 전망이다. 드림허브와 SH공사는 설명회에서 상세한 보상기준을 제시할 예정이다.박한신 기자 hanshin@hankyung.com[오늘의 핫이슈]▶ [★포토] 北 비키니 수영복…배꼽 훤히 드러내고 ▶ [★포토] 얼짱 차유람, 빛나는 글래머러스한 몸매 ▶ 이혼 앞둔 '유부녀'와 사귀던 男, 그만… ▶ 포르노 업계 '덜덜' "에이즈 걸린 배우가…" ▶ "꼬꼬면 이럴줄이야"…농심 뒤늦은 후회의 눈물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국경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한국온라인신문협회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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