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세대주택을 장기전세주택으로 활용
정부가 신축 다세대주택을 매입해 장기전세주택으로 활용한다. 전ㆍ월세 시장 안정을 위한 8ㆍ18대책의 일환이다.
국토해양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통해 민간 건설사업자가 지은 다세대주택 5000가구를 우선 매입하기로 하고 31일 매입계획을 공고한다고 30일 밝혔다.
LH는 총 2만가구를 사들일 예정으로 이번에 5000가구를 매입하고 9~10월에 나머지 1만5000가구를 사들일 예정이다.
1차 매입분 5000가구는 전세난이 심한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과 부산 대전 대구 등 5대 광역시에 건설되는 신축 다세대주택이 대상이다.
전용면적 46~60㎡ 이하인 소형 다세대주택만 해당된다. 지역별로 서울 1750가구, 경기 1500가구, 인천 500가구, 부산 등 5대 광역시에서 각 250가구를 사들인다.
LH는 다세대주택이 건설되면 이를 사들여 무주택 서민에게 장기전세주택으로 제공한다.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 5분위 이하(2010년 기준 339만3823원)인 가구 중 청약저축에 가입한 무주택 가구주가 대상이다.
청약저축이 있어야 하지만 청약통장을 사용하지는 않는다. 임대보증금은 주변 전세 시세의 80% 수준이며 임대 기간은 10년이다.
5년이 지나면 분양주택으로 전환할 수 있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다세대주택이 완공되는 내년 3~4월에 입주가 가능하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세시장의 실수요층인 3~4인 가구를 겨낭한 것으로 전세금의 과도한 상승을 억제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신축 다세대주택을 팔려는 민간사업자는 입지와 건설 규모 등을 담은 다세대주택 건설계획과 희망 매매가 등을 작성해 LH 공사 지역본부에 신청하면 된다.
매입가격은 토지비와 건축비로 구성되며 토지비는 감정평가 가격으로, 건축비는 ㎡당 97만2000원을 기초로 사업 여건에 따라 산정한다.
LH 심사를 거쳐 최종 매입 대상으로 선정되면 사전계약을 체결한다.
[임성현 기자] ▶ [화보] 실격당해 울고 싶은 `번개` 우사인 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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