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 다세대 주택 매입 장기전세주택으로 활용
정부가 신축 다세대주택을 매입해 장기전세주택으로 활용한다.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한 8.18 대책의 일환이다.
국토해양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통해 민간 건설사업자가 지은 다세대주택 5000가구를 우선 매입하기로 하고 31일 매입계획을 공고한다고 30일 밝혔다.
LH는 총 2만가구를 사들일 예정으로 이번에 5000가구를 매입하고 9~10월에 나머지 1만 5000가구를 매입할 예정이다.
1차 매입분 5000가구는 전세난이 심한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과 부산, 대전, 대구 등 5대 광역시에 건설되는 신축 다세대주택이 대상이다.
전용면적 46~60㎡ 이하의 소형 다세대주택만 해당된다. 지역별로 서울 1750가구, 경기도 1500가구, 인천 500가구, 부산 등 5대 광역시 각 250가구를 사들인다.
LH는 다세대 주택이 건설되면 이를 사들여 무주택 서민에게 장기전세주택으로 제공한다.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 5분위 이하(2010년 기준 339만 3823원)인 가구중 청약저축에 가입한 무주택 가구주가 대상이다.
청약저축이 있어야 하지만 청약 통장을 사용하지는 않는다. 임대보증금은 주변 전세 시세의 80% 수준이며 임대 기간은 10년이다. 5년이 지나면 분양 주택으로 전환할 수 있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다세대주택이 완공되는 내년 3~4월에는 입주가 가능하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세시장의 실수요층인 3~4인가구를 겨낭한 것으로 전세가격의 과도한 상승을 억제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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