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주소가 바뀌더라도 우편번호 그대로 사용

2011. 8. 29. 18:09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의 도로명주소법 개정으로 우리집의 주소가 새롭게 바뀌더라도 우편번호는 그대로 사용된다.

지식경제부 우정사업본부는 지난 12일 행안부가 제공한 새 주소에 맞춰 582만2410건의 '새주소의 우편번호'를 확정·고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새주소의 우편번호'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6자리 우편번호를 그대로 사용한 것으로 우편번호가 달라지거나 새롭게 부여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우정사업본부의 새주소(서울 종로구 종로 6)로 우편물을 보낼 때는 지번 주소(서울 종로구 서린동 154-1)와 동일한 우편번호인 110-110을 사용하면 된다.

새주소의 우편번호가 확정·고시됨에 따라 우편물을 보낼 때 새주소만으로 우편번호를 찾을 수 있다. 인터넷 포털사이트, 온라인 쇼핑몰, 기업홈페이지 등에서도 이용고객이 새주소로 주소나 물품배송지 등을 입력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설계할 때 기초 데이터베이스(DB)로 활용된다.

이번에 확정된 '새주소의 우편번호'는 인터넷우체국(www.epost.kr)의 '새주소의 우편번호 검색하기' 또는 우정사업본부 홈페이지(www.koreapost.go.kr)의 '새주소의 우편번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파일로도 다운로드가 가능하다.

/yjjoe@fnnews.com조윤주기자

▶ 연비 좋은 국내 수입차는?

▶ 단대오거리 추격 영상 본 네티즌들 '총쏠만하네'

▶ 흑인 버스난동, 노인의 'nigger' 발언 오해 때문?

▶ '런닝맨' 제작진 사칭 주의보, 여고생들 현혹해 차에 태워

▶ 삼성판 카카오톡 '챗온' 떴다..일반휴대폰도 지원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First-Class경제신문 파이낸셜뉴스 구독신청하기]

Copyright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