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주소 사용해도 우편번호 그대로

2011. 8. 29.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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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정수남기자] 우편물을 보낼때 지번주소 대신 새주소를 사용해도 우편번호는 지번주소의 번호를 그대로 사용하게 된다.

지식경제부 우정사업본부는 29일 행정안전부가 지난 12일 제공한 새주소에 맞춰 최근 우편번호를 확정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에 따라 우본은 전국 582만2천410건의 '새주소 우편번호'를 오는 30일 확정·고시할 방침이다.

'새주소 우편번호'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6자리 우편번호를 그대로 사용했으며, 우편번호가 달라지거나 새롭게 부여된 게 아니라고 우본은 설명했다.

실제 우본의 새주소(서울 종로구 종로 6)로 우편물을 보낼 때에는 종전 지번 주소(서울 종로구 서린동 154-1)와 동일한 우편번호 '110-110'을 사용하면 된다.

새주소의 우편번호가 확정·고시되면 우편물을 보낼 때 지번주소를 몰라도 새주소만으로 우편번호를 찾을 수 있게 된다.

이번에 확정된 '새주소 우편번호'는 인터넷우체국(http://www.epost.kr)의 '새주소 우편번호 검색하기'나 우정사업본부 사이트(http://www.koreapost.go.kr)의 '새주소 우편번호'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우본은 지난 7월29일부터 도로명 주소를 사용토록 했으며, 향후 2년 동안에는 종전 지번 주소와 병행 사용토록 할 예정이다.

다음은 이동명 우본 새주소우편 과장과 일문일답.

-'새주소 우편번호'가 '구역번호'로 변경된다고 하는데.

"새주소의 우편번호는 현재 6자리 지번 우편번호를 사용하나, 향후 5자리 체계의 구역번호로 변경될 예정이다. 구역번호는 오는 2014년부터 사용될 예정이다."

-새주소의 우편번호는 변경될 수 있나요.

"도로 신설과 폐지, 도로명과 도로구간 변경, 건축물 신축 등의 요인으로 도로명 주소가 변경되면 우편번호 역시 변경될 수 있다. 다만, 새주소 우편번호의 변경주기는 행정안전부의 변경된 도로명주소 데이터 게시 주기에 맞춰 제공할 예정이다."

-새주소 시행 후 지번주소로 우편물을 보내도 배달되나요.

"우편물에 지번주소를 표기하거나 또는 새주소로 표기를 해도 모두 정상적으로 배달된다. 행정안전부에서는 지난 7월29일 새주소 고시 이후 새주소에 대한 충분한 적응기간 확보를 위해 기존 지번주소를 오는 2013년 말까지 병행해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다만, 정확하고 신속한 우편물 배달을 위해서는 우정사업본부에서 고시한 지번 또는 새주소에 맞는 올바른 우편번호를 반드시 기재해햐 한다."

-도로명만으로 새주소의 우편번호를 검색할 수 없나.

"새주소의 우편번호를 검색하시려면 반드시 '도로명+건물번호'를 입력해야 한다. 도로명으로만 검색할 경우 같은 이름의 도로명과 검색되는 우편번호 개수가 너무 많아 우편번호를 찾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전국적으로 '중앙로' 91개, '신촌길' 49개 등 많은 도로의 명칭이 중복돼 있다. 실제 '중앙로'로 우편번호를 검색하면 모두 2만575개가 검색된다."

-'새주소 - 지번주소 - 우편번호'가 모두 포함된 자료를 구할 수 있는 곳은.

"새주소와 지번주소가 모두 포함된 '새주소-지번주소-우편번호' 자료는 행정안전부의 도로명주소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하다.(도로명주소 사이트(http://www.juso.go.kr) 메인화면→알림마당→자료실→새주소와 지번의 매칭테이블 내려받기) 또 인터넷우체국에서 '새주소의 우편번호'에 대한 자료를 내려받을 수 있다.(인터넷우체국 사이트(http://www.epost.kr) 메인화면→유용한 정보→우편번호(지번/도로명)→도로명우편번호 내려받기)"

/정수남기자 perec@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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