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자매 등 상속인도..'조상 땅 찾기' 조회 가능

2011. 8. 23.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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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초부터 토지 소유자의 형제 · 자매 · 배우자 등도 사망자의 토지를 조회할 수 있게 된다.국토해양부는 '조상 땅 찾기'사업의 사망자 토지 조회 대상자를 확대하는 내용의 '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규정'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3일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사망자의 토지를 조회할 수 있는 대상이 종전 사망자의 직계존비속(부모 · 자녀)에서 상속인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배우자는 물론 형제 · 자매나 4촌 이내 방계혈족도 토지 조회가 가능해진다.또 여권으로도 신분을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 접수 장소도 시 · 군 · 구까지 확대하기로 했다.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오늘의 핫이슈][단독] '양악수술 여배우' 바뀐 얼굴 공개 이건희, 남편과 싸운 여성 임원 얘기 듣더니… 10~30대 남성들 "이거라면 사족을 못쓰죠" '최강 S라인 스키니맘' 고소영 아니었네! 분식집도 꼬꼬면 '열풍' 얼마받나 했더니…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국경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한국온라인신문협회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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