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 땅 찾기' 상속권자면 누구나 조회 가능해져
김형섭 2011. 8. 23. 10:01
【서울=뉴시스】김형섭 기자 = 사망한 땅 주인과 직접적인 혈연관계에만 적용되던 '조상 땅 찾기' 제도의 대상이 모든 상속권자로 확대된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규정' 개정안이 2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조상땅 찾기란 토지소유자가 사망한 경우 국토부가 관리하고 있는 지적전산자료를 통해 사망자 명의의 토지를 조회해 상속 등의 재산관리를 도와주는 제도다.
개정안에 따르면 조상 땅 찾기 제도의 대상이 직계존비속에서 상속인으로 확대돼 상속권을 갖고 있는 형제자매나 사촌 등의 방계 혈족도 사망자의 토지를 조회할 수 있다.
또 본인 확인을 위한 서류에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외에 여권도 포함시켜 해외로 이민을 간 상속권자도 제도를 이용할 수 있게 했다.
아울러 국토부 장관 외에 시도지사나 시·군·구청장도 신청을 받을 수 있게 했으며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정보제공 사실을 위임자에게 바로 통보해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토록 했다.
ephite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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