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권자면 누구나 조상 땅 조회 가능
허성준 기자 2011. 8. 23. 10:01
상속권자라면 누구나 사망자의 토지를 조회할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23일 토지소유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자의 토지를 조회할 수 있는 권리를 직계존·비속에서 상속권자로 확대하는 내용의 '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포함된 '조상땅 찾기' 제도는 토지소유자가 사망한 경우 국토해양부가 관리하는 지적전산자료를 통해 사망자 명의의 토지를 상속자가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정으로 상속권자는 사망자의 토지 상속 및 관리가 편리해질 것"이라며 "본인 확인 규정도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뿐만 아니라 여권도 가능하도록 바꿔 해외에 이민 간 상속권자도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또 조회신청의 경우 기존 국토해양부장관에게만 신청할 수 있었던 것을 국토해양부장관은 물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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