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찜질하려다 화상'..불량 전기장판·찜질기 무더기 리콜

장순원 2011. 8. 22.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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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열기·멀티탭·LED 조명 등 33개 제품 리콜"원가 아끼려 구조 바꾸거나 주요 부품 빼"

[이데일리 장순원 기자] 인터넷쇼핑몰에서 인기리에 판매되던 W 전기장판을 산 A씨는 얼마 전 화상을 입을 뻔 했다. 당시 A씨는 장판온도를 40도에 맞춰놓고 잠깐 눈을 붙였다가 바닥이 너무 뜨거워 잠이 깼던 것. 화들짝 놀란 그가 전기장판 표면온도를 재어 보니 실제 온도는 무려 70℃에 가까웠다.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22일 전기용품 425개에 대한 시판품 조사를 한 결과 표면온도가 지나치게 높은 온열 기기 등 33개 불량제품에 대해 리콜조치하고 3개 제품은 판매중단 조처를 했다.

이번에 리콜 명령을 받거나 판매중단된 제품은 온열 기기 13개, 조명기기 7개, 마사지기 등 생활용품 3개, 주방용품 2개, 직류전원장치 5개, 멀티콘센트 6개 제품이다. 425개 제품 가운데 불량제품 비율이 8.7%였다.

특히 소비자들이 많이 쓰는 전기장판과 찜질기, 찜질 매트 등 온열기기 불량이 많았다.

W사 전기장판은 기준보다 훨씬 강한 전류가 흘러 표면온도가 기준치(50℃)의 두 배 가까운 94℃를 기록했다. 또 T전자의 찜질기는 고온 표면온도가 101℃나 돼 기준치(60℃)를 훨씬 넘어섰다.기표원 관계자는 "불량 전기장판이나 찜질기를 사용하다가 화상을 입을 수 있고, 심한 경우에는 화재를 일으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이밖에도 접지상태가 불량인 멀티콘센트와 내전압기준을 지키지 않은 조명기기 등이 적발됐다.

이들 제품은 대부분 원가를 아끼려 인증받을 때와 달리 제품을 만들면서 구조를 변경하거나 전자파 차단용 주요 부품 등을 빼먹는 수법을 사용했다.

기표원은 이번 조사결과 리콜제품과 인증이 취소된 제품에 대한 정보를 제품 안전포털시스템(www.safetykorea.co.kr)에 공개하고 대한상공회의소 위해상품차단시스템에 등록해 판매를 차단할 방침이다. 아울러 인증을 받지 않고 인증번호를 도용한 7개 불법 제품을 확인하고 제조사를 고발했다.

이 관계자는 "향후에도 전기제품 및 공산품에 대한 소비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시판품 조사를 확대해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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