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임대사업자 등록해야 양도세 비과세 혜택

2011. 8. 21.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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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서초동 '래미안서초스위트'에 거주하고 있는 김모씨(43)는 지난 19일 서둘러 서초구청을 찾아가 임대사업자로 등록했다. 김씨는 현재 살고 있는 서초동 집 외에도 노원구 중계동에 전용면적 60㎡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 2주택자로 '8·18 전·월세시장 안정방안'에 따라 2주택 이상 다주택자들도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해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김 씨는 이날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함에 따라 소득세법 시행령이 개정되는 10월 이후 중계동 아파트를 팔면 양도세를 한 푼도 안내게 됐다.

■다주택자 주택임대사업자 등록해야

21일 국토해양부와 부동산업계 등에 따르면 현재 집을 2채 이상 보유하고 있는 다주택자라면 서둘러 임대사업자로 등록해야 향후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는 데 유리해진다. 정부는 8·18 대책을 통해 수도권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기준을 현재 3채에서 1채로 대폭 완화함에 따라 2주택자도 자신이 거주하지 않는 주택 1채만으로도 임대주택사업을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줬다. 더불어 주택임대사업자가 거주하는 기존주택 1채에 대해서도 보유기간 등 1가구1주택자와 같이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충족할 경우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키로 했다. 2주택 이상 보유하고 있는 다주택자가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제외한 다른 주택으로 임대사업을 할 경우 다주택자라도 1주택자로 인정돼 기존 거주주택을 팔 경우 양도세를 내지 않게 되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2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보유하고 있는 집을 팔 때 보유기간과 상관없이 주택가격에 따라 6∼35%의 양도세를 내도록 돼 있었다.

국토해양부 주거정책과 유성용 과장은 "사실상 양도세 중과 규제가 거의 폐지된 것"이라며 "2가구 이상 다주택자들이 양도세를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주택자 140만명 양도세 수혜대상

2주택 이상 다주택보유자들은 8·18 대책의 가장 큰 수혜자로 꼽히고 있다.기존에 집 두 채를 갖고 있어도, 일시적 2주택자라도, 현재 1채를 보유한 사람이 집을 사서 2채가 되더라도, 앞의 김씨 사례처럼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다주택자가 아닌 1주택자로 취급받게 된다. 따라서 오는 10월 이후 주택 한 채를 매각하더라도 3년 이상 보유해 1가구1주택자와 같이 비과세 기준을 충족했다면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현재 2년으로 규정된 일시적 2주택자 요건을 넘긴 경우라도 장기보유해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뒤 팔 경우 양도세를 물지 않게 된다. 통상 주택시장에서 2주택자들은 한 채는 자신이 거주하고 다른 한 채는 전·월세 주택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을 감안할 때 8·18 대책에 따른 수혜는 상당히 클 전망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2010년 7월 기준 일시적 2주택자를 포함한 다주택자는 140만명에 달한다.

다만 다주택자들이 양도세를 물지 않기 위해서는 해당 시·군·구청에 찾아가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이때부터 5년간은 임대사업을 계속해야 한다. 이때 임대사업용 주택은 규모나 가격 등의 제한이 없다. 고가 대형주택도 자기가 거주하지 않는 주택이면 된다.

/kwkim@fnnews.com김관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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