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한채만 임대해도 양도세 중과 안한다
[동아일보]
이르면 10월부터 수도권에서 주택을 한 채라도 전월세 임대를 놓으면 양도세 중과대상에서 빠지고 종합부동산세도 감면받는다. 임대 주택이 1, 2채에 불과해 임대사업자 세제혜택을 받지 못했던 수도권의 다주택자들이 5년만 임대를 놓으면 1주택자나 다름없는 세제혜택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 본보 17일자 A3면 참조A3면 年소득 5000만원 이하 전월세 소득공제
이와 함께 소형주택 전세보증금에 대한 과세가 한시적으로 면제되고, 소득공제 혜택을 받는 임차인의 자격요건이 연봉 3000만 원 이하에서 5000만 원 이하로 확대된다.
국토해양부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는 18일 '전월세 시장 안정방안'을 발표했다. 안정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수도권 임대주택사업자 등록요건을 3채 이상에서 1채로 낮췄다. 유성용 국토부 주택정책과장은 "자신이 보유해서 사는 집 1채라도 임대주택사업자로 등록하는 걸 허용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전국 어디서나 주택 1채를 갖고 매입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및 양도세 중과 배제, 재산세 감면 등과 같은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주택자에게 세금을 무겁게 매겨온 정책 기조가 사실상 사라지게 된 것이다.
정부는 또 무주택자가 전월세 대신 주택 구입에 나서도록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금리를 연 5.2%에서 4.7%로 0.5%포인트 낮추기로 했다. 서민 전세자금 대출의 상환기간은 6년에서 8년으로 2년 연장해주기로 했다.
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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