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집 한 채만 빌려줘도 세제 지원

홍인표 선임기자 2011. 8. 18. 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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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8일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지원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전·월세 시장 안정 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국토해양부와 기획재정부가 심화되고 있는 전세난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한 이번 대책은 전·월세 공급 물량을 늘리기 위해 임대주택 사업 지원을 대폭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그동안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지원은 수도권의 경우 임대주택을 3채 이상 가지고 있어야 받을 수 있었다. 이번에는 집을 1채만 빌려줘도 양도소득세 중과 완화,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법인세 추가 과세 면제를 비롯한 다양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집주인이 살고 있던 집이나 임대주택을 팔더라도 3년 이상 보유하고 있었다면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이 18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월세 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 김창길 기자따라서 수도권에 집을 3채 가지고 있으면서 2채를 임대하는 집주인이 세금 감면 혜택을 가장 많이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9억원(공시지가)짜리 집에 살면서 6억원짜리 집 2채를 임대하는 집주인은 종부세만 연 700만원씩 아낄 수 있다. 다만 임대주택 세제 지원을 받으려면 취득액이 6억원 이하, 면적은 149㎡ 이하(아파트 620만6308가구로 추정)여야 한다. 임대사업자는 6월 말 현재 3만6793명으로 반년 만에 1856명이 늘었다. 2월 세제 혜택 기준을 5채에서 3채로 완화한 덕분이다. 박원갑 부동산1번지 소장은 "여윳돈이 있는 은퇴자나 은퇴 대기자들이 집을 하나 더 사서 임대업을 하도록 유도하겠다는 게 정부의 속내"라고 말했다.

정부가 추진한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폐지는 이번 대책에 포함되지 않았다. 29일 발표될 예정인 세제개편안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임종룡 기획재정부 1차관은 이날 "다주택자 중과세 문제는 8월 말 세제개편안을 통해 확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월세 상한제는 야당은 물론 여당인 한나라당도 추진했지만 국토부의 반대로 이번 대책에 포함되지 못했다.

박상우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한나라당은 서울 강남을 비롯해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전·월세 상한제를 추진하고 싶어했다"면서 "그러나 실제 적용할 경우 어디를 얼마만큼 할 것이냐를 따져보면 이만저만 어려운 일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정부의 이번 대책이 '전세대란'을 잡기엔 역부족이라고 입을 모았다.

김선덕 건설산업전략연구소장은 "이번 대책에는 국회 통과가 필요한 법 개정이 여럿 있어 당장 코앞에 닥쳐온 가을철 전·월세난을 해소하기는 어렵다"며 "정부는 꾸준히 전·월세 시장 동향을 모니터링하고 실속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 홍인표 선임기자 iphong@kyunghyang.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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