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만 세놓아도 '임대사업' 종부세·양도세등 혜택 받게
[한겨레] 전월세 대책 내용 뭔가
전월세 소득공제 대상 확대
연소득 5000만원 이하까지
국토해양부가 18일 내놓은 전월세 대책은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민간 임대주택 사업자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특히 수도권에서 1주택자가 임대주택을 매입하는 경우 세제혜택을 가장 크게 입을 것으로 보인다. 또 임대사업자가 살고 있는 기존 1주택은 보유기간 요건 등을 충족할 경우 1가구 1주택자와 같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국토부는 이번 대책에서 앞으로 수도권도 지방처럼 주택 1가구만 있으면 임대사업을 할 수 있도록 세제혜택을 부여했다. 이에 따라 수도권과 지방 구분없이 주택 1가구만 임대(5년 이상)하면 민간 임대사업자로 등록해 종합부동산세, 양도세, 취득세, 재산세 등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재산세 세제 혜택은 2주택 소유자 이상만 해당돼 자기 주택을 세놓고 다른 곳에 세를 얻는 1주택자의 경우는 사실상 볼 수 있는 혜택이 없다.
임대주택 사업자가 거주하는 주택 1가구에 대해서는 보유기간(3년 이상) 등 1가구 1주택 요건을 충족할 경우 앞으로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지금까지 임대사업자가 거주하는 주택 1가구의 경우 양도세 중과 대상에서는 제외됐지만 일반세율로 양도세를 내야 했다.
일정 규모 이하의 소형주택 전세보증금을 소득세 과세 대상에서 한시적으로 배제하는 방안은 이달 말 세제개편안에 담기로 했다.
주거용 오피스텔도 일반 주택처럼 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임대주택 수준의 세제혜택을 준다. 오피스텔 건설자금 지원 대상은 종전 전용면적 12∼30㎡ 이하에서 12∼50㎡로, 지원금액도 ㎡당 40만원에서 80만원으로 확대한다.
국토부는 또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통해 민간이 신축한 다세대주택 2만가구(전용면적 60㎡ 이하)를 사들여 장기전세주택으로 공급할 방침이다. 다음달 매입공고를 내고, 내년 3월께 입주가 시작될 전망이다.
저소득 가구의 대학생을 위해서는 연내에 전세 임대주택 1000가구를 추가로 공급하고 대학이 자체 부지에 기숙사를 건설할 경우 주택기금(건축비의 60%)을 지원하기로 했다.
전월세 수요를 주택구입 수요로 바꾸기 위해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금리는 현행 연 5.2%에서 4.7%로 낮춘다. 임차인을 위해 전월세 소득공제 대상은 현행 연소득 3000만원 이하에서 5000만원 이하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저소득 가구에 대한 전세자금 대출보증금 한도를 과밀억제권을 제외한 수도권과 지방광역시에 한해 현행 5000만원에서 6000만원으로 높이고, 서민 전세자금 대출의 상환 기간을 현재 6년에서 8년으로 늘려주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전월세 거래정보 시스템 확충, 준공후 미분양 집중 지역에 광역급행버스 노선 확충, 재개발·재건축 이주수요 분산 유도, 중개업소 불법중개·담합행위 근절 노력도 병행하기로 했다.
박영률 기자 ylpa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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