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한 채 임대사업자도 세금 감면
전·월세 대책…다주택자 양도세 크게 줄어
수도권에서도 집 한 채만으로 임대사업을 하면 지방과 똑같이 양도세,종합부동산세 등 세금 감면 혜택을 받는다. 임대사업자가 거주하는 주택도 3년만 보유했다 팔면 양도세를 내지 않는다.전문가들은 "다주택자를 막기 위해 세금을 무겁게 매겨온 정책 기조가 사실상 폐지된 것"이라며 "민간 임대사업을 통해 전 · 월세 공급을 늘리면서 주택시장을 활성화하려는 조치"로 풀이했다.국토해양부는 가을 이사철을 앞두고 불안 조짐을 보이고 있는 전세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전 · 월세 안정대책'을 마련,18일 발표했다.정부는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수도권 매입임대 사업자의 세제 지원 요건을 현행 3가구 이상에서 1가구 이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수도권 전용면적 149㎡ 이하,취득가액 6억원 이하 주택 1가구만으로도 임대사업자 등록이 가능해 양도세 중과 배제 등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임대사업자가 거주하는 기존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은 현재 일반세율(6~35%)로 세금을 내야 하지만 앞으로는 보유기간 요건(3년)만 충족하면 1가구 1주택자처럼 세금을 내지 않는다.이번 대책으로 기존 주택을 포함해 수도권 내 2 · 3주택자들은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경우 양도세 중과 제외,종부세 합산 배제,취득 · 재산세 감면 등을 받을 수 있어 세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생애최초 주택구입 자금 금리도 현행 연 5.2%에서 4.7%로 0.5%포인트 낮추기로 했다.박원갑 부동산1번지 연구소장은 "전세 물량이 바로 늘어나기는 힘들어 올가을 전세난 완화 효과는 크지 않겠지만 중장기적으로 민간 부문의 임대 물량을 늘리고 주택시장 거래를 활성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 임대사업자 거주 주택도 3년 보유·9억이하땐 양도세 면제 ▶ 전세가율 높은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관심' ▶ 8.18 대책, 다주택 보유자 특혜 논란 ▶ 8.18대책 "민간ㆍ공공 임대물량 확대" ▶ 임대주택 세제혜택 어떻게 바뀌나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국경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한국온라인신문협회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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