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도 1주택자..거주주택 3년 보유 땐 양도세 면제

2011. 8. 18.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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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8 전·월세 안정대책수도권 3주택자 稅감면 혜택 가장 클 듯

이르면 오는 12월부터 수도권도 지방처럼 임대주택을 1가구만 갖고 있어도 임대사업자 등록을 통해 세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과 종합부동산세 비과세(합산 배제),재산세 및 취득세의 면제 또는 감면(25~50%) 등을 받을 수 있다.

임대사업자 등록은 기존 다주택자나 집을 한 채 더 매입한 경우 모두 가능하다. 임대주택 사업자 등록은 국세청 세무서에 신청하면 된다. 시 · 군 · 구에도 등록해야 재산세 등 지방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임대사업자가 거주하는 기존 주택도 보유기간(3년) 등의 요건이 충족되면 양도세를 물지 않는다. 다만 9억원을 넘으면 안 된다.

기획재정부는 거주요건을 두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이달 말 발표될 세제개편안에 담길 예정이다.

'8 · 18 대책'으로 수도권 3주택자가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세금 감면 규모가 가장 클 수 있다는 분석이다. 그동안엔 수도권에서 거주주택 1가구와 임대주택 2가구를 보유해도 세제 지원 대상이 안 돼 임대주택이 고가라면 종부세를 많이 내야 했다. 앞으로는 거주주택 1가구에 대해서만 종부세가 과세되므로 세금이 크게 줄어들 수 있다.

은퇴 후 임대수익을 원하는 1주택자들이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가능성이 있다. 이들이 신축 주택을 사서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취득세가 감면돼 유리하다.

채훈식 부동산1번지 조사실장은 "정부가 돈 있는 사람들은 집을 사서 임대사업에 나서라는 강력한 시그널을 보냈다"며 "베이비 부머나 은퇴자를 중심으로 집을 한 채 더 매입해 임대사업을 하려는 수요가 생길 것"이라고 예상했다.

도시형 생활주택이나 임대사업 대상으로 허용된 오피스텔에 관심이 몰릴 수 있다는 분석이다.

조민이 에이플러스리얼티 팀장은 "금액 부담이 크고 수익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아파트보다 도시형 생활주택과 오피스텔을 임대 상품으로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1가구 2주택자를 포함한 다주택자들이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때는 이해득실을 따져봐야 한다.

2주택자는 내년 말까지 양도세 중과가 적용되지 않아 임대사업 등록에 따른 혜택이 크지 않을 수 있다.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기존 임대수입이 고스란히 노출되고 임대사업 기간이 최소 5년이라는 점도 감안해야 할 변수다.

서욱진/김진수 기자 ventur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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