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1주택만 있으면 임대사업자 등록 가능

2011. 8. 18.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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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감면 등 세제혜택

[동아일보]

이르면 10월부터는 자신이 보유한 집을 전월세로 내놓고 자신은 다른 주택에 전세를 사는 경우에도 임대사업자 등록이 가능하고, 재산세 감면 등의 세제혜택을 받는다. 또 임대사업자가 임대가 아닌 거주목적으로 갖고 있는 1주택은 3년 이상 보유하면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이와 함께 소형주택 전세보증금에 대한 과세가 한시적으로 면제되고, 소득공제 혜택을 받는 임차인의 자격요건이 연봉 3000만 원 이하에서 5000만 원 이하로 확대된다.

국토해양부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는 18일 서민주거 불안을 해소하고 전월세 시장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이런 내용의 '전월세 시장 안정방안'을 발표했다. 올해 들어서 세 번째로 마련된 전월세 시장 안정대책이다. 정치권이 요구해 왔으나 정부가 반대해온 부분적인 전월세 상한제는 이번 대책에서 제외됐다.

안정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수도권 임대주택사업자의 등록요건을 현행 3채 이상에서 1채로 낮췄다. 유성용 국토부 주택정채과장은 이와 관련 "보유주택이 자신이 살고 있는 집 1 채라도 임대주택사업자로 등록을 허용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전국 어디서나 주택 1채를 가지고 매입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및 양도세 중과 배제, 재산세 감면 등과 같은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또 오피스텔을 임대주택시장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오피스텔도 임대사업용 주택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또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통해 민간이 지은 다세대주택 2만 채(전용면적 60㎡ 이하)를 매입해 장기전세주택으로 공급하기로 했다.

정부는 무주택자가 전월세 대신 주택구입에 나서도록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금리를 현행 연 5.2%에서 4.7%로 0.5%포인트 낮추기로 했다. 또 서민 전세자금 대출의 상환기간은 현행 6년에서 8년으로 2년 더 연장해주기로 했다.

한편 이번 조치로 다주택 보유자에게 지나친 혜택이 돌아갈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10억 원짜리 주택 1채를 가진 사람은 종부세를 내야 하지만 2주택 이상의 합이 20억 원을 넘는 사람은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종부세를 감면받게 돼 형평성 논란이 불거질 것으로 예상된다.

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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