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 1채만 임대해도 양도세 중과 없어진다

2011. 8. 18.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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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수도권에서 주택을 1채라도 전ㆍ월세 임대를 놓게 되면 양도세 중과에서 배제되고 종합부동산세도 감면받는다. 정부가 최근 논의 중인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폐지를 우회적으로 시행한 셈이다. 또 이 같은 임대사업자가 직접 거주하는 주택 1채는 일정 기간 보유 시 양도세가 아예 비과세된다. 국토해양부는 18일 하반기 전ㆍ월세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전ㆍ월세 대책을 확정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올해 들어 6번째 부동산 대책이며, 전ㆍ월세 대책으로는 1ㆍ31, 2ㆍ11 대책에 이어 세 번째다.

핵심 내용은 전세난이 극심한 서울ㆍ경기 등 수도권 매입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지원 확대다.

현행 수도권은 3채, 지방은 1채 이상으로 정해져 있는 임대주택사업자 세제 지원 요건을 수도권과 지방 구분 없이 1채 이상으로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이 같은 임대주택사업자가 거주하는 1주택에 대해 3년 이상 보유 기간을 충족하면 양도세 비과세를 받게 된다. 사실상 다주택자도 1가구 1주택자나 똑같은 혜택을 받게 되는 셈이다.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무주택 가구주(연소득 4000만원 이하)에게 지원하는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 금리도 기존 연 5.2%에서 4.7%로 0.5%포인트 낮아진다. 대상 주택은 전용면적 85㎡ 이하, 6억원 이하 주택이며 서울 강남 3구 등 투기지역은 제외된다.

권도엽 국토부 장관은 "이번 대책에서 핵심은 경제력 있는 임대사업자들이 주택 매입을 통해 전ㆍ월세 주택 공급을 확대하도록 가교역을 해주는 것"이라며 "공공이 민간이 신축한 다세대주택 2만가구를 매입해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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